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2. 8. 하순 00:30경 부산 동구 C 호텔 옆 골목길에서 D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9. 29. 18:00경 부산 사상구 E 자기 집 앞 도로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고,

나. 2012. 10. 6. 19:00경 부산 사상구 G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2. 10. 8. 19:50경 부산 동구 H 광장에서 I(가명)에게 필로폰 약 30그램을 750만 원에 매도하려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위 J호텔 뒷길에 주차한 F 그랜저 승용차의 콘솔 박스 위에 놓아둔 가방 안에 필로폰 약 42그램과 필로폰 희석액 0.3밀리리터를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5, 18번)

1. 압수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의 각 점),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