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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86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2:26 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반 떼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 선 내에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방지 턱을 넘어 위 차량 후 미로 위 건물 주차장 벽을 충돌하고, 이어서 위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이 든 과실로 위 차량 배기관을 통해 배출된 배기가스 열이 위 주차장 벽에 붙어 있는 플라스틱 패널로 유입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배기가스 열에 의해 위 플라스틱 패널에 불이 붙게 하여 같은 날 03:42 경 그 불이 주차장 벽과 천장 등을 거쳐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 지하 주차장 일부를 수리 비 약 1억 600만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2 ㎡ 소실, 400㎡ 그을림), 피해자 D 소유의 클릭 차량과 피해자 E 소유의 K3 차량을 뒷부분을 각각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4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