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090 | 부가 | 2015-05-26
[사건번호]조심2015중0090 (2015.05.26)
[세목]부가[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청구인과 OOO이 2012.1.12. 거래한 중고철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이 재고별 수불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에게 철재를 판매하고, OOO이 그 중 쟁점철재를 OOO에게 재판매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철재가 OOO에게 판매한 철재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OOO세무서장이 2014.8.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매출한 철재 중 공급가액 OOO상당의 철재가 OOO에게 재판매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산업이라는 상호로 중고 철강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2.1.12. 경기도 OOO시에 소재한 OOO하치장에서 중고 철강재를 매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OOO에게 매출한 철재 OOO㎏(이하 “쟁점철재”라 한다)은 2012.1.12.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라는 OOO대표자 OOO(이하 “OOO”라 한다)의 소명에 따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철재를 OOO매출하고 공급대가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8.14. 청구인에게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11.25.~2011.12.22. 주식회사 OOO로부터 OOO중고철강재 매각1차분을 매입하여 현장에서 일부를 즉시 매각하고 미판매분 철재 OOO㎏을 OOO하치장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평소 거래하던 중개업자 OOO소개로 OOO이를 판매하기로 하였고, 2012.1.12. 판매대금 중 OOO천원은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지급(송금인 : OOO)받았으며, 나머지 대금 OOO천원은 현장에서 OOO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당일 상차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OOO㎏만을 상차하게 되었으며, OOO당일 상차한 고철 중 쟁점철재를 현장에서 즉시 OOO판매하면서 판매대금 OOO천원을 청구인에게 즉시 송금하도록 한 것이고, 이 후 철재의 추가 매출이 취소되어 2012.1.16. 청구인은 수령한 대금 OOO천원에서 판매대금 OOO원과 끝전을 제외한 OOO을 OOO대표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반환하였으며, OOO대한 공급가액 OOO매출과 관련된 매출세액 OOO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는바, 쟁점철재는 OOO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OOO거쳐 OOO에게 재판매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매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을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소명요구 당시 OOO이 이 일로 OOO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해당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전차입거래로 설명해달라고 청구인에게 부탁을 하였고, 부탁받은대로 소명을 하니 청구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제서야 사실 그대로 다시 소명한 것뿐인데, 소명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OO대표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매출한 대금이라고 진술한 점, OOO는 쟁점철재는 OOO청구인에게 판매 의뢰한 것을 OOO가 중개하여 자신이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거래 당일 OOO계근장에서 발행한 계량증명서상 거래처가 청구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조회 결과 OOO에서 OOO이체된 대금이 당일 전액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 OOO청구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않고 여러 업체를 거쳐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정상적인 거래유형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철재는 청구인이 OOO에게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소명요구 당시 2012.1.12. OOO로부터 입금받은 OOO천원은 OOO사장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고, 2012.1.16. 송금한 OOO천원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이르러 해당 금액은 OOO에게 쟁점철재를 판매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신고누락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대한 OOO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중 매출처(OOO)에 대한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고철은 OOO에 있는 OOO있었고, OOO청구인에게 고철 판매 의뢰한 것을 OOO가 중개하여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2) OOO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거래 당일 OOO계근장(OOO)에서 계근 후 기록한 수첩 사본과 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3) OOO세무서장은 계량증명서상 거래처는 청구인(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금융조회 결과 OOO에서 OOO이체된 대금이 당일 전액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O가 제출한 수첩과 메모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OOO및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라) OOO에 대한 전말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천원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요청 시 청구인은 상기 계좌거래내역을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마)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바)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은 OOO천원, 매입액은 OOO천원(매입처 :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매출한 물량 중 일부가 OOO에 재판매된 것이고, 청구인은 OOO직접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들을 제출하였다.
(가) 매출세금계산서(2012년 제1기 신고필) 및 관련 물품출고서(거래일자 : 2012.1.12.)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5> 및 <표6>과 같다.
(나) OOO및 OOO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2012.1.12. OOO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OOO천원 중 OOO천원을 OOO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고, 당사 직원인 OOO상무가 필요한 경비 OOO천원을 제외한 OOO천원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익일인 2012.1.13.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소명하며, 사유서, OOO의 계좌거래명세서,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OOO의 주민등록등본, 2012년 2월분 급상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그밖에 매입·매출 수불부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로부터 입금된 OOO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요청 시부터 일관되게 OOO관련된 금액이라고 소명한 바 있는 점, 청구인과 OOO2012.1.12. 거래한 중고철재 OOO㎏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정상적으로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점, OOO정상적인 사업자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OOO가 각기 제출한 증빙에 기재된 차량정보가 일치하는 점, 처분청은 OOO쟁점철재를 매입하여 OOO매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를 제시한 바 없는 점, 청구인은 OOO전철구간 중고철강재 매각1차분 매입물량에 대하여 재고별 수불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수불부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철재를 매출하고, OOO이 중 일부를 OOO에게 재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약 82%인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매입 수불부상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은 50%에 미달하여 차이가 현저한 점, OOO의 확인서와 OOO의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1번 물품출고서와 6번 물품출고서의 차량정보가 동일한 점, OOO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내역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한 1건 뿐이며, 매출내역에 OOO대한 매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쟁점금액 상당의 철재를 청구인이 OOO매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측면도 있는 바, 청구인이 OOO매출한 철재 중 쟁점금액 상당의 철재가 OOO에게 재판매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 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