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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대보증금과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128 | 상증 | 2000-02-17

[사건번호]

국심1999중2128 (2000.02.1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OOO외 2인(별지명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 OOO이 1992.8.28. 사망함에 따라 1993.3.2. 상속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 7백만원과 같은동 OOOO 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 7백만원의 합계 14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20백만원과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 30백만원 합계 50백만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9.2.5.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28,167,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5.4. 심사청구를 거쳐 1999.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대보증금 7백만원이 발생한 동두천시 OO동 OOOO 소재 건물의 세입자 OOO는 1988년부터 OO공업사를 현재까지 경영하면서 동 채무를 임대차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에 의해 입증하고 있고 또 다른 세입자 OOO도 OO상사라는 자동차중고 도매업을 1992.5월부터 1998.4월까지 경영했으며 동 채무를 임대계약서 및 확인서에 의거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채권자 OOO는 양계장을 경영한 축산업자로서 피상속인에게 20백만원의 채무발생 사실 및 채무상환사실을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해 입증하고 있고, 채권자 OOO은 동두천에서 그릇가게를 경영했던 사업자로서 30백만원의 채무발생 사실 및 상환사실을 영수증 및 확인서에 의해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쟁점임대보증금의 경우 임차자 OOO의 전세계약서상 임대약정기간이 1992.2.30.~1993.3.20.으로 기재(1992년의 경우 2.29. 1993년의 경우 2.28.까지만 있음)되어 있어 진실된 전세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계약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거증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전세계약서와 임차인의 사실확인서 및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작성한 전세계약서(1992.2.30)는 물건소재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로, 보증금은 7백만원으로 약정기간은 1992.2.30.부터 1993.2.30.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과 7백만원에 위 물건소재지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는 OO공업사라는 상호로 1984.6.25.부터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전세계약서상 물건소재지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년 2월은 30일이 없는데도 계약일이 1992.2.30.로 되어 있고 임대약정기간이 1992.2.30.부터 1993.3.20.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물건의 표시도 없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의 전세계약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물건소재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로, 보증금은 7백만원으로 약정기간은 1992.5.2.부터 1993.11.30.까지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피상속인과 7백만원에 위 물건소재지와 같은동 OOOO 소재 부동산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OO상사라는 상호로 1992.5.1. 개업하여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에서 사업을 하다가 1998.4.25.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타나고 있는 바, 위 전세계약서상 물건소재지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사업장소재지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대물건의 표시가 없으며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간의 전세계약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이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 소재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각각 전세보증금 7백만원에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거증으로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 OOO 확인서는 1992.1.11. 피상속인에게 3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하여 20백만원을 약속어음을 받고 빌려주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청구인(OOO)으로부터 1992.10.5. 상환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는 1991.8.30. 변제기간을 1992.11.30.로 하여 30백만원을 빌려주었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1992.11.30.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와 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사실에 대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쟁점채무가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전시 법령에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그 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단지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와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채무부담계약서나 담보 및 이자지급사실, 채무상환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자등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가 증빙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실제로 부담한 채무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과 쟁점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명세>

청 구 인 명 세 서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O

OOO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OOOOOO OOOOOOO

OOO

경기도 동두천시 OO동 OOOOO OOOOOO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