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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132 | 상증 | 2000-01-11

[사건번호]

국심1999서2132 (2000.01.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5.11부터 199O.12.1까지의 기간중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OOO OOOO OOOO 등 9건 대지 394.3O㎡, 건물 852.2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 하였는 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취득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 받았음을 확인하고 1999.1.29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9.3.2과 1999.3.10 청구인에게 1992~1994년도분 증여세 22,82O,450원과 199O년도분 증여세 1O9,22O,O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8O.O.23 취득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0O㎡ 및 같은동 OOOOO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수입 등 독자적인 자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외 OO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청구인의 오빠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과 내연관계에 있고, 만 39세의 부녀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소득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이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청구외 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O.12.30.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에는『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는『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내역과 가족상황을 본다.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과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단위 : ㎡, 천원)

구분

수증일

소 재 지

지목

면 적

전소유자

수증가액

비 고

쟁점①

92.5.11

성남 OO동

OOOOOOO OO OOOO

대지

14.0

OOO

9,520

92.5.14

OO가등기

건물

2O.1

1,330

쟁점②

93.10.8

성동구 OOO가 O, O

대지

12.O8

OOO(OO과 내연의 관계)

18,283

8O.O.23

OO가등기

건물

4O.08

4,930

쟁점③

94.4.2O

OO동 OOOOO,

OOOOO

건물

2OO.O5

구 건물멸실

신축

40,099

94.5.12

OO가등기

쟁점④

9O.O.1O

OOO리 OOOOOOO

대지

45.15

O O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

43,480

94.5.12

OOO(OO의 재처)

가압류

9O.8.2O

OOO리 OOOOOOOO

대지

41.39

3O,998

9O.8.28

OOO가 OO

대지

112.0

102,3O8

건물

41.85

1,9O8

9O.9. 1

OOO리 OOOOOOOO

대지

92.34

85,8OO

9O.9. O

OO동 OOOOO OOOO OOOOOO

대지

OO.O

91,2O3

건물

104.49

12,O2O

쟁점⑤

9O.12.1

OO동 OOOOOO

건물

3OO.1

신축

24O,000

미등기(준공)

O9O,O53

청구외 OO의 호적등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訴)에 대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과 1985년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청구외 OO과의 사이에 1남 3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1985년 5월경 울산시에서 운영하던 다방을 20,000,000원에 처분한 후 198O.O.23 동 자금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0O㎡ 및 같은동 OOOOO 대지 23㎡ 양 지상의 다가구주택(방 12개)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임대함으로써 연간 30,000,000원 상당의 임대소득이 발생 하였는 바, 이러한 임대소득 등으로 쟁점①, ②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다가구주택은 198O.O.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과 동시에 청구외 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고, 위 다가구 주택의 면적은 29.O5㎡임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여기서 연간 30,000,000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외 OO의 재처인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95나 OOOOO 및 95나 OOOOO, 199O.1.24)에 의하면, 청구외 OO은 위 다가구주택과 쟁점②부동산을 매수하여 각각 청구인과 내연의 관계에 있는 청구외 OOO 에게 명의 신탁한 후 청구외 OO이 위 다가구주택 등을 타에 임대하고 모든 월세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하여왔다고 판시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방 영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98O.O.23 취득한 위 다가구주택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쟁점③부동산을 신축하게 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였으므로 쟁점③부동산을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쟁점③부동산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과 그의 재처인 청구외 OOO의 자(子)로서 신축공사비 문제로 청구외 OO과 다투었음이 위 소송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③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1994.4.2O)된 직후인 1994.5.12 청구외 OO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청구외 OOO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차용증,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OO에게 소송비용으로 차용해 준 O1,150,000원 대신 쟁점④부동산을 대물로 변제 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④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의 소유였으나, 그의 재처인 청구외 OOO가 재산문제로 1994년도에 청구외 OO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99O년도에는 이혼청구소송까지 제기하자 이혼위자료 지급을 염려하여 청구인에게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차용금 수수 및 정산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이 친생자의 생모이며 내연의 처인 청구인에게 자금을 차용하고 대신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체결한 도급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쟁점⑤부동산은 재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신축한 건물로서 건축비 중 5,000,000원만 청구인이 지급하고 나머지 건축비는 건축업자가 건물을 준공하여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외 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대금(230,000,000원)은 199O.5.O일 1회 지급하고, 199O.O.2O 진척된 만큼 지급하며, 준공필증 인수후 잔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위 청구주장 내용과 다르고, 건축업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1998.11.2O)에 의하면 쟁점⑤부동산의 사실상 건축주가 청구외 OO이고 그로 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금융 조사서 에도 청구외 OO의 자(子)인 청구외 OOO 등 10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