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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51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20. 2.경까지 ‘법무법인 B’의 직원으로서 등기, 회생, 파산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해자 C은 위 ‘법무법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 피해자로부터 ㈜D 소유의 집합건물 11채에 대하여 ㈜E로 등기를 이전하는 업무 일체를 위임받아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2억 42,993,198원을 피고인의 처 F G은행 계좌(H)로 입금받아, 이 중 5채에 대한 취등록세 명목으로 1억 7,205,940원을 지출하고, ㈜E 측에 환급한 14,25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1,530,258원을 그 무렵 광주 등에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소비하고, I주택조합 등기이전비용이 입금된 ‘법무법인 B C’ 명의 G은행 통장(계좌번호: J)을 소지하고 있는 기화로 2019. 12. 6.경 6,2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2020. 2. 14.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무렵 광주 등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억 32,730,25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영수증

1. 각 예금 거래내역 조회,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출금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1. 수사보고(F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국민주택채권 대량매출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에 3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