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4. 1. 24. 3,000만 원, 2014. 3. 21. 2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3. 21. 자녀 C의 계좌를 통하여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합계 6,000만 원을 2014. 6. 2.경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어 바로 환매하면 손해를 보게 되니 나중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기망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2014. 1. 24. 3,000만 원, 2014. 3. 21. 1,0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 24. 3,000만 원, 2014. 3. 21. 1,000만 원, 2014. 4. 28.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차용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