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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54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정을 9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등 제2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등 제3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매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엠디엠에이 1정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