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를 매매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13. 15:0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1정을 9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동에 있는 해운대해수욕장 인근 펜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엠디엠에이 1정을 물과 함께 먹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마약범죄군 매매 등 제2유형 마약범죄군 투약 등 제3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매수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2년 투약 부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엠디엠에이 1정에 불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