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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3 2017가단27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3. “금 이천만원정(20,000,000)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C으로부터 차용하였던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가 C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위 돈과 관련하여서는 원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과 같은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가 애당초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다는 의도였더라면, 위 돈을 피고에게 건네주어 피고가 C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임에도, 원고가 굳이 C을 만나서 현금 및 수표로 직접 전달하였던 점(원고의 2017. 12. 4.자 준비서면 2쪽 3.항), ③ 그 당시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와의 동거를 바라면서 위 돈 이외에도 상당한 돈을 지급하여 왔던 점(위 준비서면 4쪽 6.항), ④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원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