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일단의 대지안의 주택을 1구의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160 | 지방 | 2012-07-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160 (2012.07.2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12.16. OOO 토지 60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373.5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0.1.15.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2.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일반세율) 및 같은 법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1.9.23. 현지확인 결과 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 또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거용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단지 건축물 면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주택은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지하1층 단독주택, 지상1·2층 단독주택, 옥탑층 단독주택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중 지하1층은 OOO 부부와 OOO가 각각 2010.4.7.과 2010.10.2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지상1층과 2층 및 옥탑층만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3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는 면적은 269㎡로서 330㎡에 미달하여 지방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용도가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유근하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과 이 건 주택의 지하1층(지하1호, 지하2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OOO의 경우 전입신고시 세입자가 통상적으로 병행해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점, 2010.2.3.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한 OOO과 OOO은 각각 2개월 또는 8개월(6개월의 오기로 보임)여만인 2010.4.2.과 2010.8.10.에 종전 주소지로 전출하였을 뿐더러 OOO은 청구인의 남동생OOO의 배우자OOO의 여동생인 점, 이 건 주택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결과 2세대OOO가 등재되어 있으나 OOO이 거주하였다는 지층부분에는 주방에 개수대(상수도)가 없고, 씽크대 상·하부안에는 그릇이나 주방기구가 아닌 대부분 고급 주류들이 놓여 있으며, 간이식 전기렌지만 있고 식탁도 바(칵테일바) 형식으로 높은 의자와 노래방의 노래책과 템버린만 놓여 있는 점, OOO이 거주하였다는 지층부분 또한 씽크대 안에는 집수리도구만 있을 뿐 살림하는 흔적이 없어 보이는 점, 이 건 주택은 OOO. 아래쪽에 위치한 고급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편이나 주변 여건상 일반적인 세입자가 살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건 주택의 지하1층은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사회관념상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이 건 주택 전체가 청구인 가족의 효용과 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고 보이고, 설령 청구인 주장처럼 OOO 등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이 건 주택의 관리인 또는 운전기사로 판단되므로 이 건 주택은 다가구용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고급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에 있어서 중과세율(일반세율 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 중 하나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OOO을 초과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OOO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2009.12.16.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이 건 건축물은 그 공부(건축물대장)상에 건축물 연면적은 373.59㎡로, 대지면적은 660㎡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규모는 지하층(118.95㎡)·지상1층(123.36㎡)·지상2층(131.28㎡)·옥탑층(14.4㎡)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고급주택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유근하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으로 그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됨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2010.2.9.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당시 OOO 및 OOO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체결일 : OOO 2010.1.7., OOO 2010.1.5.), 주민등록표 및 2010년 2월경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본인은 위 부동산OOO 위에 신축된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현재 신축건물은 현황상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이 되어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음. 허나 본인은 위 신축건물의 사용은 고급주택의 면적 이하인 1층과 2층만 사용하고 지하는 임대를 하여 현재 세입자가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 현재 지하부분의 일정 이상의 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법률에 맞추어 변경신청을 할 예정이고 그 행위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지하는 임대를 할 예정임. 향후 위 행위 이전에 임대가 아닌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추징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

(5)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2010.2.19.자에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이 건 토지)에 대해 2010.2.9. 취득세가 일반세율 신고되어 확인한 바, 지하1층에는 2가구(OOO 가족 / OOO)가 살고 있었고, 지상으로 통하는 내부계단은 없었으며, 지하 2가구(118.95㎡) 각각 출입구가 별도로 있었고, 지상1·2층(254.64㎡)은 건물주인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일반과세가 타당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9.21.자에는 “위 출장지(이 건 주택)에 현지조사차 방문시 OOO라는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조사차 집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지금 사장님이 자고 있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며 가로 막으면서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강하게 항의했음. 부인은 만날 수 있지 않느냐고 하니 부재중이라고 얼버무림. 2011.5.27. OOO 세정점검시 OOO와 함께 고급주택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그 때도 주인이 없어 보여줄 수 없다며 고급차를 세차중인 나이든 남자(집안일을 봐주는 사람이라 함)가 대문에서 안으로의 접근을 막아 지하층만 보고 가면 된다고 설득해도 안된다고 강하게 저지하였음. 남자의 말로는 예전에 있던 사람은 2010년 5월경에 이사 나가고 자신이 처와 그쪽 지하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보여주지는 않았음. 같은 날 사무실로 돌아와 집주인 청구인과 방문약속을 잡으려 전화했으나 지방에 내려와 있다며 방문을 꺼려하는 걸로 느껴져 남편은 있지 않느냐고 물으니 남편도 같이 내려왔다며 내부조사를 꺼려하는 것으로 보여졌음.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9.23.자에는 “토지(이 건 토지) 취득세 일반과세 신고분과 관련 사후관리차 현지 출장한바, 전입세대열람에는 2세대OOO가 등재되어 있으나, OOO씨가 거주했다는 지층부분에는 현재 주방에 개수대(상수도)가 없고, 씽크대 안에는 고급 주류들이 놓여 있으며, 간이식 전기렌지만 있음. 식탁도 칵테일바 형식으로 똑같은 원목테이블과 대형 브라운관, 브라운색 쇼파와 호피무늬 쿠션 등 달라진 것이 없고, OOO이 산다고 했던 지층에도 씽크대 안에는 집수리 도구만 있을 뿐 살림하는 흔적이 없음. 전반적인 정황으로 살펴볼 때, 신축건물 면적 331㎡ 초과로 신축건물과 지목변경에 대해 중과세로 신고한 후 타인 소유의 토지 매매 취득건에 대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층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전입신고(OOO 118.95㎡)한 후 토지 취득건에 대해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로 추징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소재지와 관련한 전입세대 열람결과 및 임대현황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전입세대 열람 결과 및 임대현황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에 비추어 보면 1구의 건물의 범위는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1구의 건물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1구의 건물에 포함된다 할 것으로,

처분청의 2011.9.23.자 출장복명서에 이 건 주택 중 종전 임차인인 OOO이 거주했다는 지하층에는 간이식 전기렌지만 놓여 있을 뿐 주방에 개수대(상수도)도 없을 뿐더러 씽크대 안에는 고급 주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식탁도 칵테일바 형식으로 똑같은 원목테이블과 대형 브라운관, 브라운색 쇼파와 호피무늬 쿠션 등이 놓여 있으며, OOO이 거주했다는 지하층 또한 씽크대 안에는 집수리도구만 있을 뿐 살림하는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사실이 당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OOO과 OOO은 청구인과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10.2.3. 이 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 2개월 또는 6개월만에 종전 주민등록지로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실제 여기에 거주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통상적인 임차인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일 현재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임차인 OOO와 관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위 출장복명서상에 나타난 지하층의 이용형태에 비추어 OOO과 OOO가 청구인의 주거생활영역 범위 외에서 독자적으로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주택의 지하층 또한 청구인이 경제적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사용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