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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1006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과 연대하여, 선정자는 1,889,114,291원과 그중 1,029,7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변경 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6. 7. 14. 하나은행이 소외 회사에게 원화 및 외화를 대출하는 내용의 ‘하나 프리커런시론(Free Currency Loan)’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소외 회사에게 9억 9,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소외 회사는 하나은행에 전남 영암군 D 답 15,041.9㎡ 외 9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들’이라고 한다)와 선정자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선정자 : 포괄근보증, 피고 : 근보증한도액 12억 8,700만원의 한정근보증). 다.

하나은행은 소외 회사에게 2009. 8월경 여신한도금액을 6억 2,000만원 증액하면서 변제기를 2010. 1. 19.로 연장해 주었고, 2010. 1. 25. 전체 여신한도금액을 15억 4,000만원으로 정하면서 변제기를 2010. 4. 19.로 재차 연장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들은 위 2010. 1. 25.자 한도증액 및 한도거래기간연장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역시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대출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하나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0. 5. 31.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을 받았다

[이후 관련 사건의 중복 및 병합으로 ‘같은 법원 F, E(중복), G(병합), H(중복), I(병합), J(중복)’으로 진행됨, 이하 ‘경매사건’이라고 한다]. 마.

하나은행은 경매사건이 진행 중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