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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245 | 양도 | 1989-09-11

[사건번호]

국심1989서1245 (1989.09.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까지도 부동산투기거래로 보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8부1287 / 국심1989서0319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89.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6,632,560원 및 동방위세 5,274,2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75.12.20 청구인의 장인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대지 166.2평방미터와 같은동 OOOOOO 대지 166.2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87.3.11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16 청구인에게 87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26,632,560원 및 동방위세 5,274,290원을 각각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3.15 심사청구를 거쳐 89.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장인인 OOO이 68.9월에 취득하여 75.12.20에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토지로서,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한 후에 양도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에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 건 토지의 거래를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장인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12년간이나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원래 OOO의 소유이었던 이 건 토지는 75.12.2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가 87.3.11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되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제시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OOO과 OOO의 처, 자, 자부, 손자, 사위, 외손자등 42명은 75.1.1이후 서울특별시·경기도 ·충청남·북도등지에 198회에 401필지의 토지등을 취득하여 그중 184회에 332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고, 특히 청구외 OOO은 자신의 소유부동산중 35명 명의로 분산증여등기(대부분 3-10인으로 공유등기)하거나, 심지어는 외손들에게 증여등기하였던 부동산을 생후 1개월된 다른 외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증여등기등을 한 재산은 OOO과 OOO의 아들 OOO이 친권행사 내지는 대리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다시 가족들 명의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케 한 사실이 관련 조사기록에서 나타나고 있어, OOO과 그 가족들의 이러한 일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바, 그 거래회수·거래규모· 거래유형등으로 보아 장기간에 걸쳐 양도차익을 얻기 위한 투기거래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건 토지거래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조사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증여받아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가 부동산투기거래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1호 내지 제3호에서 양도소득금액결정을 위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훈령 제980호(87.1.26) 제72조 제3항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1호에서 8호까지에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토지의 거래가 이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인이 68.9.5 취득한 토지를 75.12.20에 증여받아 87.3.11 양도한 것으로서 위에 열거한 규정들은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같이 증여받아 장기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까지도 부동산투기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국심 88부1287, 89.2.18 및 89서319, 89.5.23 같은 취지).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인인 OOO의 부동산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한 이 건 토지의 거래도 부동산투기거래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증사실을 인정하고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에 있어서는 투기거래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 및 같은법 제23조 제4항 본문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관련법령의 적용이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등을 경정처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