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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893 | 종부 | 2016-05-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893 (2016. 5. 10.)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8.5.9. 주식회사 OOO와 신탁기간을 2008.5.9.부터 2017.4.25.까지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5.6.1. 현재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공제하여 2015.11.24. 청구법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15. 이에 불복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액 중 OOO원과 농어촌특별세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인 2016.3.25.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시정하는 감액경정을 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환급통지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경정으로 인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