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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정77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0. 18:3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접수를 받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사실은 배를 폭발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C 115호 선주 D이 임금을 주지 않아 배를 폭파시키겠다"라고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