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626 | 기타 | 1997-05-23
국심1997서0626 (1997.5.23)
기타
기각
체납법인 설립시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2【임원의 정의】
국심1995중09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주식회사 OOOO유통 도매센타(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된 사람으로서 체납법인의 체납액과 주주 및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체납법인의 체납액 현황〉
(단위 : 원)
세 목 | 계 | 본 세 | 가산금 | 납부기한 | 납세의무성립일 |
법인세 | 62,847,960 | 58,517,660 | 4,330,300 | 96.6.30 | 93.12.31 |
갑근세 | 21,868,900 | 20,362,120 | 1,506,780 | 96.6.30 | 93.12.31 |
합 계 | 84,716,860 | 78,879,780 | 5,837,080 |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 현황〉
(1주당 가액 : 5,000원)
주주 | 관계 | 주식수 | 지분 |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직위 | 비고 |
합계 | 10,000 | 100 | ※청구인 감사 재직기간 ·89.12.11 ~ 91.3.31 ·92.7.7 ~ 현재 | ||
OOO | 형제 | 4,000 | 40 | 대표이사 | |
청구인 | 본인 | 3,000 | 30 | 감사 | |
OOO | 친족 | 2,000 | 20 | 이사 | |
OOO | 친족 | 1,000 | 10 | 이사 |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84,716,86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중 감사로 보아 96.9.2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3 심사청구를 거쳐 97.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친동생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관계로 형식상으로만 주주 및 감사로 등재된 것일 뿐, 체납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감사로 등재되어 국세기본법상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시 그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중 감사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동 법인의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의 하나로 법인의 감사를 들고 있으며,
같은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는 6촌이내의 부계혈족 등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자 감사로서 위 국세기본법 관련규정에 의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은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상업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 있어서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0조의 2의 요건을 갖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 일응 그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그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국심 95중914, 95.8.12 ; 대법원 94누13077, 95.3.24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주주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것일 뿐 동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