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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 납입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956 | 상증 | 2007-12-26

[사건번호]

국심2006서2956 (2007.12.2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일부 입금한 것은 증여재산으로 보기보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5.19.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 중 2001.5.8. 증여분 27,257,880원, 2001.5.11. 증여분 92,018,660원, 2003.4.29. 증여분 13,056,390원, 2003.5.28. 증여분 48,873,260원, 2003.7.25. 증여분 16,559,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4.9.2. 상속개시된피상속인 윤OO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바,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인 청구인에게 1999.11.16.~2003.7.25. 기간 중 15차례에 걸쳐 1,145,718,900원을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불입액 등으로 입금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06.5.19. 청구인에게 증여세, 1999.11.16. 증여분 1,386,000원, 1999.12.20. 증여분 5,586,000원, 2000.2.21. 증여분 5,586,000원, 2000.6.20. 증여분 9,320,250원, 2000.10.19. 증여분 10,701,200원, 2001.5.8. 증여분 27,257,880원, 2001.5.11. 증여분 92,018,660원, 2001.7.20. 증여분 16,120,370원, 2001.11.20. 증여분 16,020,570원, 2002.5.28. 증여분 32,197,710원, 2003.4.24. 증여분 14,089,280원, 2003.4.29. 증여분 13,056,390원, 2003.5.28. 증여분 48,873,260원, 2003.6.30. 증여분 86,547,030원, 2003.7.25. 증여분 16,559,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① 1999.11.16.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지급한 39,900천원은 1999.6.24.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9,000천원을 피상속인에게 맡겨두었다가 피상속인이 계약금으로 대납한 것이다.

② 1999.12.20.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1999.12.26. 만기도래하는 청구인의 정기예금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

③ 2000.2.21.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2000.6.2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익일 인출한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다.

④ 2000.6.20.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2000.6.2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익일 인출한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다.

⑤ 2000.10.19.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2000.6.2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 OOOOOOOOOOOOOOOO에 입금한 후 익일 인출한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다.

⑥ 2001.5.8.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억원은 피상속인이 재단법인 설립지원금으로 입금하여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⑦2001.5.1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3억원은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기초자본금으로 피상속인의 처 방OO이 그의 예금계좌에서 173,532,536원을 인출하고 또다른 예금계좌에서 69,346,295원을 인출한 합계 242,878,831원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5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2001.5.3. 입금하였다가 2001.5.11.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⑧ 2001.7.20.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888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2000.6.2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익일 인출한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다.

⑨ 2001.11.20. 피상속인이 지급한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2000.6.2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익일 인출한 180,000천원으로 변제하였다.

⑩ 2002.5.28. 피상속인이 지급한쟁점아파트의 잔금 79,788천원은 청구인의 어머니이자 피상속인의 처 방OO로부터 2003.5.28. 30,000천원, 2003.9.18. 63,595,846원을 차용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고 방OO에게는 상속재산분할시 이를 감안하여 분할하였다.

⑪2003.4.24. 증여받은 32,130천원에 대하여는 OOOOO 이사장과 총장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특별업무추진비를 후원한 것이다.

⑫ 2003.4.29. 증여금액 32,130천원은 2003.4.24. 증여분과 중복과세된 것이다.

⑬2003.5.28. 증여금액 120,000천원에 대하여는 OOOOO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던 OOOOOO 건립자금으로 후원받은 금액이다.

⑭ 2003.6.30. 증여금액 178,382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자 일시 차용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OOOOOO 만기금으로 2003.12.2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

⑮ 2003.7.25. 증여금액 24,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OOOOO 총장의 업무추진비로 후원한 금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피상속인 윤OO은 평소 성격이 꼼꼼하여 모든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어 상속세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그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부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심판청구시에 그 금전출납부의 일부를 제출하여 살펴본 바, 과연 1,000원 단위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금전출납에 관한한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일관성이 없고 짜맞추기식의 주장만을 펼 뿐 정작 피상속인의 금전출납부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주장①에 대하여, 1999.6.24.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으로 39,000천원을 미리 맡겨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일자에 피상속인의 계좌에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기재해 왔다는 금전출납부의 제출도 없어 이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주장②에 대하여,1999.12.20.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1999.12.26. 만기도래하는 청구인의 정기예금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동일자에 동일지점(OOOOOO)에서 청구인의 OOOOOO에 35,000천원이 신규로 입금되어 청구인이 만기도래하여 인출한 금액으로 재계약하였음이 확인되어 피상속인에게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청구주장③④⑤⑧⑨에 대하여, 2000.2.21. 2000.6.20. 2000.10.19. 2001.7.20. 2001.11.20. 피상속인이 지급한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각 39,900천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였다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2000.6.20. 반환받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익일 인출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근거가 금융자료 및 피상속인의 현금출납부 등이 없어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5) 청구주장⑥에 대하여,청구인은 2001.5.8. 청구인의 계좌에 피상속인이 입금한 100,000천원에 대하여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초작업비용으로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심판청구시 제출한 위탁연구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자가 윤OO로 되어있고 제10조의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게 귀속되게 되어있고 동 금액이 2001.5.8. 후원금 입금대장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1.5.11.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그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

(6) 청구주장⑦에 대하여,2001.5.11. 증여받은 3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단설립을 위한 기초자본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재단설립 기초자본금은 방OO이 부담할 지분으로 2001.5.3.방OO의 계좌에서242,878,831원(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과 방OO이 윤OO(OOOOOOOOOOOOOOOOOO OO)으로부터 차용한 50,000천원의 총계 292,878,831원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현금거래 관계를 피상속인의 메모없이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없으며 굳이 방OO이 재단설립기초자본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려고 하였다면 2001.5.3.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후 2001.5.11.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다시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거쳐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동 재단은 2005년도 초에 설립하였으며 설립자본금은 전액 2005년 초에 불입되었음이 재산출연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의 사용처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를 재단설립의 기초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2001.5.3.방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73,532,536원, 다른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서 69,346,295원을 인출한 합계 242,878,831원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2001.5.4. 동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300,000천원을 출금하여 다시 방OO의 OOOOOOOO에 입금되어 반환된 사실이 조사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청구주장⑩에 대하여,2002.5.28.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구입 잔금으로 79,788천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1년 후인 2003.5.28. 방OO에게 30,000천원을 차용하여 반환하고 또 1년 6월이 경과한 2003.9.18. 70,000천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방OO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63,595,846원을 입금케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3.5.28. 피상속인 일가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2003.5.28.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100,000천원을, 방OO의 예금계좌에서 30,000천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국민은행예금계좌에 피상속인이 무통장 입금하여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거 확인되어 이미 증여세 및 상속세가 과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⑬에서 동 금액은 OOOOO의 영어마을 후원금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8) 청구주장⑪에 대하여,2003.4.24. 증여금액 32,130천원은 OOOOO 이사장과 총장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OOOOO총장의 특별업무추진비를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업무추진비는 공식적으로 대학의 회계에 편입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대학의 예금계좌 및 관련장부와 전표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9) 청구주장⑫에 대하여, 2003.4.29. 증여금액 32,130천원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3.4.24.분과 중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임이 타당하다.

(10) 청구주장⑬에 대하여,2003.5.28. 증여금액 120,000천원은 OOOOOO 후원금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공식적인 후원금이라면 굳이 대학교 예금계좌가 아닌 청구인의 개인계좌에 입금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OOOOO 후원금에 대하여는 조사당시 충분한 소명시간을 주었음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영수증 등은 그 신뢰성을 의심하게 하고 또한 영수증 발행인이 상속인인 OOOOO 총장인 청구인으로 되어있어 증빙서류의 신뢰성에 대하여는 OOOOO 입금통장 및 결산장부와 전표 등에 의하여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증빙자료로 제출된 후원금 입금내역 중 영어마을 후원금으로 2003.5.28. 피상속인이 12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동 금액은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에 120,000천원을 입금(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잔액으로 남아있어 증빙으로 제출된 후원금 입금대장이 허위장부이다.

(11) 청구주장⑭에 대하여, 2003.6.30. 증여금액 178,382,900원은 청구인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자 일시 차용하였다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의 OOOOOO 만기금으로 2003.12.24.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12.24. 출금되어 동일자에 OOOOOOOO에 김OO의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피상속인을 증여인으로, 자부 김OO을 수증인으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소명요구를 하였던 바, 조사대리 및 이 건 심판청구 대리인이 2003.12.24. 김OO의 OOOOOO을 해지하여 2003.12.24. 김OO의 OOOOOO에 입금한 뒤 동일자에 다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OOOO에 김OO 명의로 정기예탁하였다고 소명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12) 청구주장⑮에 대하여, 2003.7.25. 증여금액 24,000천원은 OOOOO 후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⑬의 답변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2003.4.29. 증여금액 32,130,000원은 중복과세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임이 타당하지만 그 외의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허위사실이 많아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피상속인이 납입하였으므로 그 불입금액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아파트 분양대금을 일시 대납한 후 청구인이 이를 변제한 것이고, 또한 쟁점금액의 일부는 OOOOO 후원금 등으로 지원한 금액인데도 위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OO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9.2.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로서 1995년 2월부터 OOOOO 상경대학 경영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1999년 3월부터 현재까지 OOOOO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바,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1999.11.16.~2003.7.25. 기간 중 입금한 총 1,145,718,9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내역은 <표>와 같다.

OOOOOOOOO OOOO OOOOOO O OOOO

(OO O OO)

(3) 청구인은 위 <표>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이를 변제하였거나 피상속인이 OOOOO 지원금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쟁점별로 살펴본다.

㈎ <청구주장 ①,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9.11.16. 39,9000천원은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9.6.24. 39,000천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에게 맡겨두었다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9.6.24. 39,000천원이 출금된 계좌를 제시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시기와 시차가 크고 아파트분양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미리 맡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1999.12.20. 39,900천원은 청구인이 1999.12.30.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은 없으므로 이 또한 이유없다.

㈏ <청구주장 ③,④,⑤,⑧,⑨>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취하하여 그 판단을 생략한다.

㈐ <청구주장 ⑥,⑦>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5.8. 100,000천원, 2001.5.11. 300,000천원을 OOOOO 총장인 청구인에게 재단법인 OOOOOOOOOOO으로 입금하였거나 청구인의 모 방OO이 위 재단설립준비금 등으로 피상속인에게 미리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OO 내부기안지 사본(2001.5.4.)에 의하면, “총장특별업무추진비(OO OOOO OOOO) 신청”이란 제목으로 “국내외적으로 본교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총장의 적극적인 활동시 지출되었던 심전재단설립준비지원금 1억원을 총장실 특별업무추진비를 지출근거로 신청”하는 취지로 나타나고, 총장영수증, 후원금입금내역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탁연구계약서(2001.6.1.)에 의하면, 위탁과제명은 “민간국제교류재단 신규설립을 위한 심층연구, 연구책임자는 OOOOO 경영학부 전OO 교수, 연구기간은 2001.6.1.~2002.12.31.(17개월), 연구비는 1억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OO 총장 및 정책개발팀장 김OO 명의의 차입금정산계산서(2002.12.31.)에는 1억원을 연구용역계약비 등의 용도로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방OO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1.5.3. 173,532천원,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1.5.3. 69,346천원이 출금되고,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1.5.3. 50,000천원이 출금되었으며, 또 다른 피상속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O이며, 상속개시 후 2004.1.21. 방OO 명의로 변경된 사실이 OOOO OOOOOOO의 계좌명의확인서에 나타남)에 2001.5.3. 292,878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금액이 방OO이 입금한 위 242,878천원과 피상속인의 위 50,000천원이며, 나중에 방OO이 피상속인에게 50,000천원을 되돌려 주어 결과적으로 2001.5.11. 증여자금 300,000천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방OO의 자금이라고 주장한다.

재산출연증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처이자 청구인의 어머니 방OO이 2005.1.5. 재단법인 심전국제교류재단에 100억원(기본재산인 부동산 5,792백만원, 현금 721백만원, 보통재산인 부동산 3,487백만원)을 무상출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허가증에 의하면, 재단법인 OOOOOOOO은 OOOOOOO으로부터 2005.2.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민법 제32조 및 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OO을 이사장으로 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득하였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인 OOOOO가 위 1억원을 OOOOOOOO 설립준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어머니인 방OO이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자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2001.5.8. 100,000천원, 2001.5.11. 30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은 증여재산으로 보기보다는 재단법인의 설립자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 <청구주장 ⑩, ⑪>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5.28. 79,788천원은 2003.5.28. 모 방OO에게 30,000천원을 차용하여 반환하고 2003.9.18. 70,000천원을 추가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모 방OO의 OOOOOO(OOOOOOOOOOOOOOOO)에서 2003.5.28. 30,000천원 출금되고 2003.9.18. 63,595,846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출금날짜와 시차가 크고 금액도 맞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2003.4.24. 32,130천원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학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청구주장 ⑫>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4.29. 32,130천원은 입금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이 금액이 2003.4.24. 32,130천원과 중복과세된 사실을 인락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주장은 이유있다.

㈓ <청구주장 ⑬, ⑮>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5.28. 120,000천원은 피상속인이 총장인 청구인에게 OOOOO의 OOOOOO 후원금으로 지원하였고, 2003.7.25. 24,000천원은 동 대학교 후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OO 내부기안지(2003.5.27)에 의하면, 국내외적으로 본교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 총장의 적극적인 활동비(OOOOOOOOOOOOO) 120,000천원을 총장실 특별업무추진비로 신청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학교의 후원금입금내역에는 2003.5.28. 업무추진후원금(이사장의 OOOOOO 준비금)으로 120,000천원, 2003.7.25. 업무추진후원금(이사장) 24,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전OO 교수와 2003.4.10. 체결한 위탁연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명은 지방자치단체영어마을사업 제안을 위한 기획연구, 계약기간은 2003.4.10.~2005.7.10.까지(2년 3개월), 계약금액은 3억 5천만원, 연구책임자는 OOOOO 경영학부 교수이다.

또한, OOOOO 총장(청구인 명의)의 영수증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국세심판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피상속인이 학교계좌로 지원금을 넣지 아니하고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한 사유에 대한 국세심판관의 질문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부자지간이지만 법인의 이사장과 대학의 총장인 관계로 피상속인이 추진하기 힘든 부분은 청구인한테 많은 위임을 하였고,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보면 밝히지 못하는 사항도 많으며, 학교 이사장의 판공비가 거의 없어 대부분이 총장인 청구인을 통해 교비를 사용하는데 교비로 들어오게 되면 기록이 남게 되고 학교 밖으로 정보도 나가게 되어 전략적인 차원에서 피상속인이 사비를 지원해 준 것이고, 학교비용은 경쟁 상대도 많고 교내에서 무슨 일을 함에 있어 이사회에서 의견이 취합되지 않은 것은 추진하지 못하는 등 애로가 많으며, 통상 종합대학교를 운영하는데 연간 4억 내지 5억원이 소요되는데 피상속인은 재단에 거의 손을 대지 아니하고 총장을 통해 사재를 지원한 모범적인 사학인 인데도 위 금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부자지간이나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지위에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또 당해 학교에서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은 학교법인 재단이사장인 피상속인이 개인자격의 청구인에게 입금한 것이 아니라 대학교 총장 자격으로서의 청구인에게 학교지원금을 준 것으로 인정된다.

㈔ <청구주장 ⑭>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3.6.30. 178,382,900원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