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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5노2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4월,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어머니, 누나가 장애인으로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2회의 전과가 있고, 더구나 2014.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나아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마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하는 범인도피교사죄까지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주어 수사기관에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