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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6나427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위 금융기관들이 제시하는 여신거래 또는 신용카드회원 약관을 승인하고 금전소비대차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05. 3. 31.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남은 원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 날부터 연체 이율은 연 17%이다.

(2005. 3. 31. 기준/단위 원) 금융기관 과목 약정 일자 약정 금액 남은 원금 남은 연체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신용대출 1996. 3. 25. 15,000,000 15,000,000 6,211,639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1,197,040 0 소계 16,197,040 6,211,639 합계 22,408,679원

나. 삼성생명 주식회사는 1999. 1. 18. 피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소37377호로 위 대출금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이 피고에게 소송서류 등을 공시송달한 후 1999. 3. 24.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1998. 5. 26.부터 1998. 6. 25.까지는 연 19.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1999.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위 금융기관들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각 채권을 금융부실채권으로 분류하여 2003. 6. 30.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위 각 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 5.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가 2005. 6. 16.경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부터 5, 당심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