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754 | 기타 | 2009-11-16
조심2009서2754 (2009.11.16)
기타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8.9.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나.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2.6. 대통령령 제21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납세보증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윤OO은 청구인에게 4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신청하면서, OOOO지방법원에 청구인을 ‘피공탁자 겸 출급청구인’으로 하여 2006.8.6. 1천만원, 2006.12.8 3천만원 합계 4천만원을 재판상 보증공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8.13. 윤OO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동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동 채권압류통지서가 2008.8.20. OOOO지방법원에 접수되었다.
다. 2008.8.14. 위 손해배상금 청구소송(OOOO지방법원 2006가단284771)에서 윤OO이 패소(2008.9.5. 판결 확정)하자, 채권자인 청구인은 2008.8.20. OOOO지방법원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OO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며(OOOO지방법원 2008타채19139),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은 2008.8.25. 제3채무자(대한민국, OOOO지방법원공탁관)에게 송달되었고, 채무자(윤OO)에 대하여는 2008.11.12.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OOOO지방법원은 2008.11.14. 위 공탁금담보 취소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2008.8.13.자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9.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으로부터 윤OO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은 같은 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쟁점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처분을 위법 또는 부당한 압류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소송비용 또는 담보되는 손해와 관련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어서 정해진 공탁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것이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압류채권자 중 1인이 공탁자의 과세관청이라 하여 당연히 같은 항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 적격이 없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16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이 전 오
박 요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