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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용접용 로봇과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관0123 | 관세 | 2006-11-15

[사건번호]

국심2006관0123 (2006.11.15)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스폿용접용 로봇은 스폿용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이므로 HSK8515.21-1010호의 로봇형의 스폿용접용기기로 분류해야 함

[관련법령]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주 문]

OO세관장이 2006. 5. 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38,970,530원 및 부가가치세 3,117,650원의 증액경정과 농어촌특별세 7,794,040원의 감액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O)외 11건으로 용접용 로봇(Motoman-HP6, UP6, ES165N)과 산업용 로봇(Motoman-HP165)(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용접기(Motopac-WS100 외) 등관련기기와 함께 용접용의 기기(Automatic Arc/Spot Welding Machines of Robot Type ; HSK 8515.31-1010호 또는 HSK 8515.21-1010호)및 핸들링용 로봇(Industrial Robot for Handling ; HSK 8479.50-9000호)으로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신청(감면율 40%)을 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5.10.26. 청구법인이 HS 8515호로 수입신고한 용접용 로봇과 HS 8479.50호로 수입신고한 핸들링용 로봇(적재기)은 HS 8479.50호에 분류되는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으로 보아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OO세관장이 감면승인한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2005.11.12.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2006.4.13. 동 심사청구에 대한 채택여부를 재조사후 결정하기로 하고, 같은 해 5.12.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여부를 관세청에 질의하는 한편, 2006. 5.9.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분에 대한 관세 38,970,530원, 부가가치세 3,117,650원, 농어촌특별세 △7,794,040원, 합계 34,294,140원을 경정고지(내역 붙임)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용접용 로봇(모델 : Motoman-UP6, HP6 및 ES165N)은 용접기 및 주변기기와 함께 수입되었으며, 용접용 로봇은 일반 로봇의 제어반(Controller)에 용접전용제어 Board와 Arc 또는 Spot용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있고, 조작반(Pendent)에는 용접전용 Key Pad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등 Arc 또는 Spot용접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로봇으로서 Spot 용접용 로봇은 HSK 8515.21-1010호에 분류되고, Arc 용접용 로봇은 HSK 8515.31-1010호에 분류되며, 관세평가분류원에서도 이와 같이 품목분류결정한 바 있다. 또한 핸들링용(적재기)으로 수입신고한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도 평판디스플레이의 적재용등으로 사용되므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물품으로 지정한 HSK 8479. 50-9000호의 적재기에 해당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으로 보아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세관장은현품확인 및 사전세액심사를 한 후 관세감면승인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Spot용접로봇(Motoman-ES165N)은 HS 8515.21호의 로봇형의 용접용 기기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1978호,2004.11.5.)하였으며, Arc 용접로봇(Motoman-HP6)은 HS8515.31호의 로봇형의 용접용 기기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105673호,2005.10.10.)한 바 있음에도 통관지세관이 아닌 처분청이 제작회사의OOOOOO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홍보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물품이 HS 8479.50호에 분류되는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 제조회사 OOOOOO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로봇)의 용도는조립(assembling)·접착(glueing/sealing)·광택(grinding/polishing)·기계관리(machine tending) 또는 물품운반(materialhandling)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고, 관세율표해설 내용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HS 8479.50호에 분류되는 일반적인 산업용 로봇으로 보이므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HS 8515호의 용접용 기기 또는 HS 8479호의 적재기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OO세관장의 현품검사 및사전세액심사결과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을 신뢰할 수 없어 처분청이 이를 다시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세액을 경정처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HSK8515.31-1010호 및 HSK 8515.21-1010호의로봇형의 용접기(Automatic Arc/Spot Welding Machines of Robot Type)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용접용 로봇)과HSK8479.50-9000호의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 for Handling)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로봇형의 적재기)이HSK8479.50-9000호의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에 분류된다하여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경정처분이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가) 관세율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생략)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4. -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HS 8479.50 산업용 로보트

HSK 8479.50-9000 기타 산업용 로보트(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본 관세율 8%)

HS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의한 가스식을 포함한다)·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식·광자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식 또는 플라즈마 아크식의 납땜 또는 용접용의 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금속 또는 서메트의 가열분사용의 전기식 기기

HS 8515.2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HS 8515.21 전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HS 8515.21-10 점 용접기(Spot welders)

HSK 8515.21-1010 로보트형의 것 (관세율 8%)

HS 8515.3 금속의 아크 또는 플라즈마 아크 용접기기

HS 8515.31 자동식 또는 반자동식의 것

HS 8515.31-10 교류아크 용접기기(AC arc welding machines)

HSK 8515.31-1010 로보트형의 것 (관세율 8%)

(나)관세율표해설

HS 8479

(Ⅰ) (7) 다용도의 산업용로보트

(전단부문 생략)

산업용 로보트는 용접·페인팅·하역·적하 및 양하·절단·조립·금속의 트리밍 등과 같이 용도가 다양하다. 이들 로보트는 악조건의 환경(유독성물, 먼지 등)에서나 또는 힘드는 일(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 지루성의 반복작업)을 수행하는 과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양한 작용때문에 로보트는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툴 호울더 및 투울을 갖추고 있다(例 : 집게, 그립퍼, 용접 헤드).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며, 이와같은 산업용 로보트는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例 : 제8424호, 제8428호 또는 제8515호)

HS 8515

(Ⅰ) 납땜ㆍ땜질 또는용접기기

이 그룹은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를 포함한다(휴대식 또는 고정식 여부를 불문한다). 또한 절단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한다.용접조작은 수동식, 전자동 또는 반자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생략)

(B)금속의 저항용접기기

용접을 하기 위한 필요한 열은 접합되는 부분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데에 대한 저항에 의하여(주울열) 발생된다. 용접시 용접되는 부분은 가압되어 함께 지지되며 용제 나 가용재 금속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기계들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용접되는 물품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이들에 포함되는 기계는 예를 들면, 바트 용접기와 플레쉬바트 용접기기, 전원을 내장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용접총을 갖춘 싱글 - 스폿용접기, 멀티스폿용접기와 그 결합장치, 프로젝션용접기와 시임용접기,고주파저항용접기기 등이 있다.

(C) 금속의 아크 또는 프라즈마 아크 용접용기기(절단기능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아크용접

열원은 두개의 전극간 또는 전극과 가공편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전기아크이다. 이러한 것에는 많은 종류의 기계들이 있다. 예를 들면, 피복전극을 사용하는 수동식금속아크 용접기, 가스-시일드아크 용접기, 소모성이나 비소모성 전극 또는 Covered아크를 사용하는용접기나 절단기[불활성가스 금속 아크 용접기·활성가스아크 용접기, 불활성 텅그스텐 아크 용접기,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 일렉트로-슬랙 또는 일렉트로-가스 용접기 등]가 있다.

(2) 프라스마아크용접

열원은 보조가스를 전리 및 해리(解離)작용에 의해 프라스마(plasma jet)로 변환시켜 집속(集束)한 아크이다. 그 가스는 불활성가스(아르곤·헤륨), 다원자가스(질소·수소) 또는 이의 혼합가스이다.

(D)~(IJ) (생략)

전기식 납땜,용접또는 땜질기계는보통 직류발전기에서 저전압의 직류, 또는 체강변압기에서 저전압의 교류를 공급받는다. 변압기 등은 보통 기계에 결합되어 있거나, 때로는(예 : 어떤 종류의 이동성기계) 용접헤드 및 용접기기가 전선에 의하여 변압기 등에 접속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압기 등이 그와 관련된 용접헤드 또는 용접기기와 함께 제시되었다면 전체의 장치가 이 호에 분류된다.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변압기 또는 발전기는 각기 해당호에 분류된다(제8502호 또는 제8504호).

또한 이 호는 특히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산업용 로보트를 포함한다.

(다) 관세법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생략)

4. 기계 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 기구 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라)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 등】

①, ②(생략)

③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법 제9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물품 : 200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분에 한하여 100분의 40. 다만,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생략)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관세법 제9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별표와 같다.

[별표]

연번

관세율 표번호

부호

품명

규 격

50

8428, 8465

8479

99

50, 89

적재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5. 4축 이상의 로보트형으로서 반복위치정도가 ±0.5밀리미터(㎜) 이하이고 사이클타임(Cycle Time)이 10초(sec) 이하인 것

6. 반도체 또는 평판디스플레이(반제품 또는 글라스를 포함한다) 제조용으로서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웨이퍼 또는 평판디스플레이(반제품 또는 글라스를 포함한다)를 로딩 또는 언로딩하는 기능이 있는 것

336

8479

8515

89

21, 29, 31, 39, 80

용접기

수치제어·프로그램제어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버트저항·플라즈마·레이저빔·고주파·아크·초음파·전자빔·열압·일렉트로스래그·써미트·열압초음파·심(Seam)저항·스팟트(Spot)저항 또는 서브머지드(Submerged) 용접기

(2)사실관계 및 판단

(가) 본 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4.6.1.부터 같은 해 7.30.까지 아래 <표>의 쟁점물품을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 12.31.) 연번 336, 50 및 71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규정한용접기(HS 8515호)와 적재기(HS 8479.5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OO세관장은 쟁점물품에 대한 현품검사 및 사전세액심사를 거쳐 감면승인 및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 8479.50호에 분류되는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으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감면세액 등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세청은 감면대상여부에 관한 처분청의 질의(2006.5.12.)에 대하여 용접용 로봇에 대한 관세감면여부 판단은 관세율표해설서 HS 8479호의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회신(통관기획과-3727. 2006.7.21)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HS 8515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용접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용접용 로봇이고, HS 8479.50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은 로봇형의 적재기로서 재정경제부령 제340호(2003.12.31)로 지정된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대상(용접기, 적재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신고물품

로봇규격

HS

공장자동화기기명

비 고

Automatic Arc Welding Machine of Robot Type

Motoman-

HP6, UP6

HSK 8515. 31-1010

아크 용접기

용접용으로 제작한 로봇본체, 용접기, 제어반, 조작반 등을 동시에 수입신고

Automatic Spot Welding Machine of Robot Type

Motoman- ES165N

HSK 8515. 21-1010

스팟 용접기

용접용으로 제작한 로봇본체, 제어반, 조작반 등으로 수입신고

Industrial Robots for Handling

Motoman- HP165

HSK 8479. 50-9000

로봇형의 적재기

로봇본체, 제어반, 조작반, 전력 케이블 등을 함께 수입신고

(다) 용접용 로봇(Automatic Arc/Spot Welding Machine of Robot Type)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서와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문 및 제작회사에서 발행한 취급설명서(사양서)등에 의하면, 아크용접기는 용접용 로봇부분과 용접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용접용로봇부분은 용접토치(Torch)가 장착되어 내장된 용접프로그램의 궤적에따라 용접작업을수행하는 로봇본체(Manipulator;Motoman-UP6), 로봇의 움직임과 용접기를 제어하도록 용접전용보드(Board)가 장착된제어반(Controller)및 용접전용명령으로 로봇시스템·제어반(Controller)·용접기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반(Teaching Pendant)등으로 구성되고, 용접기 부분(TIG ACE 300 Ⅱ, DIGI ACE-350RY 등)은 용접전원(Inverter)·Shield 가스분사기(Gas Regulator)·용접와이어송급장치(Wire Feeder)·용접토치(Torch)·용접지령케이블(Conduit Cable) 및쇼크센서(Shock Senser) 등으로 구성되며, 청구법인은 로봇부분과용접기부분을 동시에 수입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스폿 용접기의 용접로봇(Motoman-ES165N)은용접전용 Welding Power Supply, Welding Cable과 Hose가 Robot Arm에 내장되어 있고, Robot Arm은 Welding Gun만을 부착할 수있으며,제어반(Controller)은 Micro Processor식의 전자신호교환 체계에 의하여 로봇·Timer 및 Contactor·Welding Gun 등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고,조작반(ProgrammingPendant)은 용접작업지시에 적합하도록Key Pad가 추가로 설치되는 등 스폿용접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용접시간조절장치(Timer and Contactor)와Welding Gun은 국내제작부분으로서 수입신고시 미제시되었으며 스폿 용접기 전체가격구성비의 20% 수준임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2호에는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을 포함하여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4에는 하나의 기계가 상호연결된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HS8479호(Ⅰ)(7)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의 산업용 로봇은 HS 8479호에 분류되고,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봇은 그 기능에 따라 HS 8424호(도장기기), HS 8428호(핸들링기기) 또는 HS 8515호(용접기기)에 분류되며, HS 8515호에 대한 해설 후단에는특히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산업용 로봇은 HS 8515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다.

3) 쟁점물품중 아크용접용 로봇은 제어반(Controller)에 아크용접전용확장보드(Board)를장착하였고, 조작반(Pendant)에 별도의 용접용 키패드(Key Pad)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아크용접전용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등아크용접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보이고,스폿용접용 로봇은 국내제작이 가능한 용접시간조절장치(Timer and Contactor)와 Welding Gun이 함께 수입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아크용접용 로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폿 용접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전시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2의 가호, 관세율표 제16부 주 4, HS 8479호 및 HS 8515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규정 등을 종합할 때, 아크용접용 로봇은 HSK 8515.31-1010호의 로봇형의 아크용접용기기로 분류하여야 하고, 스폿용접용 로봇은 HSK 8515.21-1010호의 로봇형의 스폿용접용기기로 분류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OO, OOOOOOOOO).

(라) 다음으로 핸들링용 로봇(Industrial Robots for Handling)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해설 제16부 HS8479호(Ⅰ)(7)에는 산업용 로봇은 인간을 대신하여무거운 짐을 움직이거나 지루한 반복작업인 하역·적하 및 양하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용접용으로 제작되지 아니한핸들링용로봇(Motoman-HP165)은HSK8479.50-9000호의 산업용 로봇에 분류된다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이견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 핸들링용 로봇이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므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 적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핸들링용 로봇은 평판디스플레이(PDP 또는 LCD) 등의 적재용으로 수입신고하여 OO세관장으로부터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로봇으로서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작업축이 6축이고, 반복위치정도가 ±0.2㎜이며,Cycle Time이 8.5초이거나, 직경 100㎜ 이상인 평판디스플레이를 로딩(Loading) 또는 언로딩((Unloading)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로봇으로서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 별표 연번 50호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된프로그램제어방식의 적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진다(OO O O OOOOO OOOOO OOOOOOOO, OOOOO OOOO).

(마)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 별표에서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연번 36의 용접기(HS 8515.21호 또는 HS 8515. 31호) 또는 연번 50의 적재기(HS 8479.5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OO세관장이 감면승인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

OOOOOOOO 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