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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7.자 2012카기63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피신청인 2(대법원 판결의 특별항고인)

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경15699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경매절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367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40,000,000원을 공탁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