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0716 | 양도 | 1997-10-15
국심1997서0716 (1997.10.15)
양도
기각
공부상 8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대리경작에 관한 고용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종자구입 등에 관한 간이세금계산서가 발급업체의 내용과 다른 경우 양도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2.2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외 2필지의 농지 2,33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3.9 양도하고 94.4.19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5조의 규정(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13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11.8 심사청구를 하여 97.2.14 결정서를 받고 97.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3.12.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7년까지는 필요한 인부를 수시로 고용하고, 88년부터 94년 양도할 때까지는 청구외 OOO을 고용하여 경작하였으며, 생산된 농작물은 청구인이 자가소비를 하거나 판매하는 등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였다는 입증 자료로 87.12.27부터 92.12.23까지 고용한 청구외 OOO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6매와 84.3.10부터 93.8.27 기간동안 채소씨앗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고용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84년부터 94년까지 구입한 배추씨앗의 1봉지당 단가가 4,000원으로 동일할 뿐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구입처의 사업개시일이 85.10.15로 확인이 되는데도, 청구인은 그 이전인 84.3.10, 84.8.20, 85.3.7 채소씨앗과 비료등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의 실질을 OOO이 대리경작 또는 소작하였거나 임차하여 경작을 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관련증빙자료를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94.12.30 개정전의 것) 제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12.21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94.3.9 양도하고, 또한 89.6.28 OOOOOO(주)를 설립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OOO의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고용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르고, 또한 채소씨앗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채소씨앗을 파종시기와 관계없이 구입하였고 85년부터 93년까지의 배추씨앗 1봉지당 단가가 4,000원으로 불변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88년부터 90년까지 신고한 쟁점농지의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에 의하면 배추 1포기당(2㎏) 300원으로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실지계산을 1㎏당 300원으로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3.12.21 취득한 쟁점농지를 94.3.9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고 생산된 농작물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89.6.28 OOOOOO(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농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OOO과의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채소씨앗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채소씨앗의 구입일자와 파종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농지과세증명원의 경우 당해 농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는지의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그 소유자가 직접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