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37호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가 자신의 재물손괴, 협박 범행 등을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4. 12. 10.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 받은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교도소에서 얼마나 고생한줄 모른다, 죽일 거니까 조심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이 부분을 포함하여 이하 제4항까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합43호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15:15경 위 제1항 기재 다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다방 앞에 순찰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 생각하여 "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불상의 삼성 폴더형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양손으로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성명불상의 손님4명가량과 다방 종업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개보지 같은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