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2014 고단 905』
1.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2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8.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013. 10. 29.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및 2013. 10. 30.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4.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11. 19. 실시되는 향방 기본훈련, 2013. 11. 20.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 및 2013. 11. 21. 실시되는 향방 작 계훈련에 각각 참석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인 C을 통하여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단 3171』
3. 피고인은 2014. 2. 28. 21:41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2013. 3. 12. 실시되는 2012 년 이월 보충훈련( 향방 기본 8차 보충훈련 8 시간), 2013. 3. 13. 실시되는 2012 년 이월 보충훈련( 전반기 향방 작계 8차 보충훈련 6 시간), 2013. 3. 14. 실시되는 12 년 이월 보충훈련( 후 반기 향방 작계 7차 보충훈련 6 시간) 통지서를 일괄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각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9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위반사실 확인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등( 증거 목록 순번 3, 6, 9, 12, 15, 18번) 『2014 고단 3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소집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각 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4. 10. 15. 법률 제 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