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040 | 상증 | 1999-09-01
국심1999중0040 (1999.09.01)
증여
경정
모녀간의 토지매매에 대해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함에 있어 근저당권 설정된 채무에대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므로 증여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도봉세무서장이 1998.7.14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분
증여세 21,463,120원은 채무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
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1994.4.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대지 9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1998.7.14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1,463,1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은 소규모의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여 실의에 있던 중 쟁점토지를 중도금까지만 지불하고 잔금은 기간에 상관없이 건물신축후 임대 또는 매매를 통하여 지불해도 좋다는 조건으로 매물로 나와 있다는 중개인의 말을 듣고 쟁점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사업실패로 인해 자금이 없던 청구외 OOO은 부동산소개로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로부터 50백만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쟁점토지에 60백만원의 근저당권을 1993.10.28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이 건 거래가 모녀지간에 이루어져 처분청은 이를 증여의제로 간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 부분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건 증여로 보아 과세하더라도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인수부담한 채무 60백만원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는 증여로 간주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모(母)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에 채무액 60백만원은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상에 아무런 표기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채권확인서도 본 건 증여세고지서가 통지된 후에 작성(1998.8.20)되었으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증여의제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5에서 “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양도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60,000,000원(근저당설정액)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993.10.25 취득하여 1994.4.28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외 OOO가 1993.10.28 채무자를 청구외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녀(母女)지간이므로 이를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 보아 증여가액 95,235,000원에서 30,000,000원을 친족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이므로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채무부담확인서(1994.1.6)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6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의 근저당권 등은 매수인인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수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3) 우리 심판소(국심 46830-643, 1999.5.15)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담부증여로 증여받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게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액 및 대여 일시에 대하여 조회하였는 바, 청구외 OOO(1999.5.20)는 1993.10.21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차용인이 청구외 OOO이고 차용금액이 50,000,000원인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로부터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 청구외 OOO과 청구인간 채무의 인수인계에 대하여 승락한 바 있으며,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된 이후에도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국세청 전산자료(소득자료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년생이고 OOOO통신공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1994년 9,193천원 1995년 11,349천원, 1996년 11,795천원, 1997년 19,298천원)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위 채무를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5) 따라서 이 건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의 채무 50,000,000원을 부담하고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채무 50,00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