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8953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