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51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8953호 집행력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7년 제8953호 집행력있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