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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행위등이 제한된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74 | 기타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2574 (1992.9.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