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나지로 있는 경우 및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처분행위등이 제한된 경우를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74 | 기타 | 1992-09-09
[사건번호]
국심1992서2574 (1992.9.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