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705 | 소득 | 2013-04-29
조심2012서3705 (2013.04.29)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 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임
조심2013서260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8.3.1.부터 2009.2.28.까지 OOO의료공단(이하 “OOO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OOO병원으로부터 2008년에 학술지원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OOO병원은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누락하였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 2012.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8.3.1.~2009.2.28.까지 OOO병원에 근무하면서 2008년에 OOO병원으로부터 학술지원비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는데, 지급당시 원천징수의무자인 OOO병원이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바, 이는 봉급생활자인 청구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며, 특히 가산세는 학술지원비 지급당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법대로 징수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와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까지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소득세법」제127조 규정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과세논리가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따른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경우 처분청이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김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의5 제1항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산식>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처분청은청구인이 2008.3.1.~2009.2.28.까지 OOO의료공단에 근무하였으며 2008사업연도 중에 학술지원비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 2008년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3) 청구인은 OOO병원이 청구인에게 학술연구비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여야할 자가 보훈병원으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본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바, 「소득세법」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5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제165조에서 근로소득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거주자에 대하여는 통보 또는 보고된 지급조서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시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당해 연도 말에 성립하는 소득세 납세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를 긍정하는 기본취지인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두10649, 2001.12.27.,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병원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7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0두10649, 2001.12.27.,같은 뜻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근로소득만이 있어 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 거주자라 하여도 원천징수가 누락된 이상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원천징수가 누락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