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102 | 부가 | 2001-06-27
국심2001중0102 (2001.06.27)
기각
자료상이나 타인 명의 사업자로부터 실지거래와는 관계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인정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O 소재에서 “OO환경산업”이라는 상호로 환경기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1999.8.17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0.7.25경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은 없이 매입세액 45,284,7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를 하였다가 2000.8.19 다음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분①”의 거래처인 OO물산(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가액 292,166,000원, 세액 29,216,600원의 세금계산서는 설비 미설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를 차감한 쟁점의 세금계산서들에 대한 매입세액 16,068,100원을 환급세액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2000.8.3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구분②”의 세금계산서발행자의 관할세무서인 양천세무서로부터 (주)OO인더스트리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이 업종과 무관한 매출·매입사항을 신고한 부실신고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00.9월경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00.11.1 청구인에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여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13,620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단위 : 원)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자 | 일자 | 공급가액 | 세액 | 합계금액 |
① | OO물산(주) | 2000.4.30. | 77,606,000 | 7,760,600 | 85,366,600 |
② | (주)OO인더스트리 | 2000.4.20. | 43,200,000 | 4,320,000 | 47,520,000 |
③ | OO공업(김진석) | 2000.4.20. | 39,875,000 | 3,987,500 | 43,862,500 |
합계 | 160,681,000 | 16,068,100 | 176,749,100 |
※ 소재지 : OO물산(주) → 서울 중구 OO동 OO OOOO OOOO
(주)OO인더스트리 → 서울 양천구 O동 OOO OOOOOOO OO
OO공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환경기기를 제조하기 위하여 용접기, 전기공사등의 사업설비가 필요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인 청구외 OO물산(주)등과 공사 및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이들에게 그 대금도 무통장으로 송금하였는 바, 이들과 공사등의 계약체결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확인까지 하였는데, 설령, 거래일 이후 청구인의 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다 하여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은 단순히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 자료상혐의자인 것이며, 청구인이 이들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면 바로 사업장이 없는 자료상혐의자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이행한 바 없어 선의의 거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자들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쟁점 구분①의 OO물산(주)”의 경우는 2000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내용이 다른 신고서 7부를 제출한 법인으로 관할세무서인 남대문세무서에서 2001.2월경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법인의 대표이사가 2000.7.10 사망함으로 인하여 자료상행위에 대한 고발이 불가능하여 관련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쟁점 구분②의 (주)OO인더스트리”의 경우는 동 법인명의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가 2부 제출(매출과표 400백만원, 매입금액 394백만원이 기재된 신고서와 “쟁점 구분②의 세금계산서”와 관련이 있는 매출과표 1,875백만원, 매입금액 1,833백만원이 기재된 신고서)되어 관할세무서인 양천세무서에서 자료상혐의자로 심리일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2000. 8월경과 2000.11.1 자로 제출한 진술서등에서 위 신고서 2부 중 매출과표 400백만원, 매입금액 394백만원이 기재된 신고서는 동 법인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신고서는 위 법인과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 구분③의 OO공업”의 경우는 매출과표 447백만원, 매입금액 479백만원으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되어 있으나 2001. 5월경 관할세무서인 남인천세무서에서 조사결과 위장사업자로 인정된다고 하여 직권폐업조치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들 업체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등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쟁점 구분①의 OO물산(주)”와의 계약서는 작성일자 기재없이 호이스트등을 85,366,600원에 2000.4.30까지 설치완료하기로 하고, 2000.4.1 계약금 3천만원, 2000.4.20 중도금 5천만원, 2000.4.30 잔금 5,366,6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고, “쟁점 구분②의 (주)OO인더스트리”와의 계약서는 2000.4.1자 계약서로서 공장내부배선등의 전기공사를 47,520,000원에 하기로 하고, 2000.4.1 계약금 1천만원, 2000.4.10. 중도금 3천만원, 2000.4.20. 잔금 7,5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며, “쟁점 구분③의 OO공업”과의 계약서는 2000.4.2 자의 계약서로서 미장·창호등의 공사를 43,862,500원에 2000.4.20. 이내 하기로 하고, 2000.4.2 계약금 1천만원, 2000.4.15 중도금 2천만원, 2000.4.20 잔금 10,862,5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들 대금지급관련 증거로 제시하는 OO은행OO지점발급의 무통장입금증을 보면, 2000.7.25자로 OO환경산업(청구인의 상호)이 OO물산(주) 계좌(OOOOOOOOOOOOOOOOO)에 85,366,600원, (주)OO인더스트리 계좌(OOOOOOOOOOOOOOOOO)에 47,520,000원이 각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금액은 세금계산서와 계약서상의 금액과 일치되고 있으나 “쟁점 구분③의 OO공업”에 송금한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그외 OO물산(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초 1999.8.17 경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OO리 OOOOOOO 소재에서 개업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비등을 설치하였다가 2000.10월경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OOOOO로 이전하고, 다시 2001.4월경 경기도 화성군 팔탄면 OOO리 OOOOO로 이전하였다고 하는데, 처분청에는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재지 그대로 세적이 등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은 사업자등록일(99.8.17) 이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 이외는 신고실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라) 2001.6.7경 우리심판원에서 청구인의 현재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바, 신축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체제작한 폐기물처리기계를 시험 중에 있음을 볼 때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위 계약서상의 다음의 설비가 현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바, 용접기 4대(중고제품으로 보이는 2대와 신품으로 보이는 2대), 전기설비 1대, 그리고 기타 부속기계 몇대 정도만 설치되어 있으며, 동 사업장의 공장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1대는 당초 취득분은 사업장 이전시 처분하고 새로 취득하여 설치된 것이고 그외 외부 수리 중에 있는 용접기 2대 이외는 사업장 이전시 폐기하였다고 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설치하였다는 설비 전부는 현존하고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다.
<계약서상 설비의 종류와 금액>
(단위 : 개, 원)
세금계산서발행처 | 품명 | 수량 | 공급대가 |
OO물산(주) | 호이스트 20톤 | 1 | 33,570,000 |
용접기 8kw | 8 | 40,620,000 | |
부대부속기기 | 12 | 3,416,000 | |
소 계 | 85,366,600 | ||
(주)OO인더스트리 | 전기공사 | 170 | 47,520,000 |
OO공업 | 미장,방수공사등 | 43,862,500 | |
합 계 | 176,749,100 |
(라)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아무런 사용가치가 없는 미장·방수공사, 배전등의 공사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공사를 하였다고 한 점(공사당시에는 사업장 이전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후 건물주의 사정에 의하여 이전을 하였다면 공사에 따른 손해금등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는 없음) 또한, 이전하여 설치할 수 있는 호이스트등의 설비를 이전시 재설치하지 아니하고 처분하거나 폐기할 정도였다면 그 설비등도 위 계약서상 금액만큼 정도의 값어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계약서상의 계약금등 대금지급 약정일정과는 상관없이 계약금등의 지급도 없이 설비등이 설치 완료되었다는 점(청구인은 계약금등을 어음으로 교부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어음등의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 설치완료일(2000.4.20과 2000.4.30)로부터 약 3개월이나 지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마감날인 2000.7.25 자료상인 OO물산(주)와 “쟁점 구분②의 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하다는 (주)OO인더스트리에 대금이 일시에 송금된 점으로 볼 때 설치하였다는 설비등을 일부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한 것도 중고시장등에서 헐값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자료상이나 자료중개인등과 실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지급의 흔적을 남기기 위하여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비등을 그 금액대로 실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업체들이 자료상등으로 밝혀진 점으로 볼 때 이들 업체와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 업체의 직원임을 빙자한 사람들과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청구인이 이들 업체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당시 실제 사업장이 없었던 점, 계약서상 설비등의 설치기간 또는 공사기간이 20~30일 정도로 장기간인 점, 대금지급도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서로간에 다툼등 접촉이 잦았을 것이라는 점등을 감안하면, 그 사이 이들이 자료상이거나 타인명의의 사업자로 행세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거래가 선의의 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본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