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부동산들의 취득 및 건물신축을 현금증여 및 증여의제에 의한 것으로 본 사실인정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739 | 상증 | 1990-07-18

[사건번호]

국심1990서0739 (1990.07.1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거래회피로 인하여 개인인 청구인과 계약하였다면 이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271.0 평방미터 및 동지상건물 175.1평방미터(이하 쟁점“갑”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OO동 OOOO 소재 대지 168.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78.5평방미터(이하 쟁점“을”부동산이라 한다),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8.0평방미터 및 동 지상건물 175.4평방미터(이하 쟁점“병”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87.1.6, 87.7.5 및 87.12.22에 취득하고 위 쟁점 “갑”부동산과 쟁점“을”부동산의 대지 위에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지상건물 1,049.48평방미터(이하 쟁점“정”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89.2.16에 준공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부동산들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현금증여로, 위 신축건물은 OO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이하 “갑”법인이라 한다)로부터의 증여의제로 보아 89.11.3 청구인에게 17건 증여세 계 626,365,830원 및 동방위세 계 111,185,4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1.5 심사청구를 거쳐 90.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부동산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축건물은 청구인이 청구외 “갑”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86.11월경부터 89.2월말경까지 청구인의 부 OOO이 주주겸 대표이사로 있는 일본국 소재 OO통상주식회사(이하“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금778,016,120원을 차용하면서 ,이율은 연9푼, 변제기 및 원리금 상환방법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2년거치 10년 분할상환하기로 정하였고, 청구인은 위 차용금으로 쟁점“갑” 및 “을”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지상에 건물(쟁점“정”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나. 쟁점“병”부동산은 청구외 “갑”법인이 동 법인의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OOO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를 거절하여 부득이 “갑”법인이 그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을 형식상 취득자로 한 것으로서, 결국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갑”, “을” 및 “병”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정”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갑”법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일이 없고, 쟁점“병”부동산에 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케 한 일이 있을 뿐이며, 따라서 이 건 증여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갑”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86.12.29에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219,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OOO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을”부동산은 당초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87.6.15 172,500,000원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청구외 OOO의 통장에 수표로 입금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병”부동산은 87.12.21 당초 소유자인 OOO으로부터 126,000,000원에 계약한 후 전세금 17,000,000원을 공제한 109,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대금지급수단으로 지급된 수표를 추적한 바 청구인 통장과 청구인의 삼촌인 OOO 그리고 “갑”법인의 통장등에서 각각 지급된 것으로서, 그 입금처를 조사한 바, 청구인의 부가 엔화를 매각한 대금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은 증여받은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은 청구외 “을”법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의 발생, 변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을 제한, 또는 비거주자로 부터의 지급의 영수등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외환관리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외자도입 주장은 현행법상 전혀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고 법규정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갑” 및 “을” 부동산의 대지 위에 신축한 건물인 쟁점“정”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건물 신축대금은 청구외 “갑”법인에 청구인의 부가 가수금형식으로 입금시킨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현재도 관리하고 있어 동 법인의 소유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갑”법인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취득세 등록세가 개인명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5/100인데 반하여 법인명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의 5/100이므로 시가표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상당한 지방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알 수 있어 전시법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로 보아 이 건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음 청구인은 쟁점“병”부동산의 취득이 “갑”법인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없이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그리고 자금추적한 바,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수증하여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 취득자금이 위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장부상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의 거래회피로 인하여 개인인 청구인과 계약하였다면 이후 법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함에도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부동산들의 취득 및 건물신축을 현금증여 및 증여의제에 의한 것으로 본 사실인정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재일교포인 청구인의 부 OOO의 외화반입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등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여 처분청이 이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음을 이 건 처분관계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불복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갑”, “을” 및 “병”부동산들의 취득자금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장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의 부 OOO의 외화반입 자금이 “갑”법인명의의 OOOO은행 OO지점, OOOO은행 OOO지점 및 OOO지점구좌등을 경유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인들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동 취득자금 576,916,12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수증하였음을 인정한 반면, 이 건 심판청구시 동 취득자금을 86.11월부터 89.2월까지 일본국 소재 “을”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청장의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현행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실정법상 실행불가능한 주장일 뿐더러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는 차용증은 그 명의가 “을”법인이 아니라 “갑”법인 앞으로 작성되었고 그 작성일자도 89.6.3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병”부동산은 “갑”법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전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 받아 취득하였음을 확인한 반면 위 “갑”법인이 쟁점“병”부동산과 관련하여 그 자산으로 계상 하거나 자금을 지출한 내역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87.12.2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년6개월이 넘도록 계속 보유하여 오다가 국세청장이 90.2.9 심사결정시 이러한 소유권등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난 후인 90.6.15에야 90.4.14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갑”법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시킨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등기이전을 한 사후담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쟁점“정”부동산의 신축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동 신축자금도 일본국 소재 “을”법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주장하나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주장일뿐더러, 당초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청구외 “갑”법인의 장부상 위 쟁점“정”부동산이 건설가계정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부 OOO이 동 자금을 가수금으로 입금시켜 지출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개인명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으로 산정하나 법인 명의의 부동산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갑”법인과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청구인이 상호의사 소통하에 이러한 지방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갑”법인의 자산인 신축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지며 따라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증여의제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