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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6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2.부터 2006. 9. 26.까지 AIG 생명보험의 무배당 다보장의료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하고는 보험사고의 피해를 부풀려 실제 입원이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2. 상세불명의 흉통, 복통 등을 이유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구 E병원)”에서 2007. 1. 22.부터 2007. 2. 14.까지 24일간 입원하였지만 사실 흉부 방사선, 심전도,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2. 16. 피해자 녹십자생명보험에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7. 3. 6.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23.까지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장기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656일간 입원하고는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55,816,65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A 의료차트 분석 내용, 심사소견, 의료차트 분석목록

1. 각 차트 요약

1. 각 지급결의서 등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3쪽, 252쪽, 2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입원 필요성이 있어서 입원하였고,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