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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96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 고는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