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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4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7:55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