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나2180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호증(지불각서,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살핀다.

선정자 주식회사 C(이하 ‘선정자 C’)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과 피고(선정당사자)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선정당사자)의 것인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선정당사자)는, 선정자 C 이름 옆의 인영은 선정자 C의 법인인감 인영과 상이하고, 피고(선정당사자) 이름 앞에 ‘연대보증인’ 기재는 원래 ‘대리인’이었던 것을 원고가 을 1호증의 5를 부분적으로 오린 후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선정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갑 1호증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선정당사자)가 지불각서 원본이라며 제출한 을 1호증의 5는 갑 1호증과 글씨체 및 글자크기가 확연히 달라 을 1호증의 5를 오려내어 갑 1호증을 만들었다는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를 사문서변조 등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항고하였으나 또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선정당사자)가 갑 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은 주채무자로서, 피고(선정당사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2. 16 원고에게 '600만 원을 2015. 3. 30.까지 지급한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선정당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