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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6. 1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번지 및 상호 불상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64-24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00고약9161호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