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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가격에 가산한 권리사용료와 운임에 대해 권리사용료는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이고 운임은 기재착오이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10 | 관세 | 2013-09-2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관0010 (2013.09.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권리사용료 등은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내용 및 그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국내생산 맥주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운임은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의 “OOO”(이하 수출자 또는 OOO 라 한다)로부터 맥주(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2008.2.13.부터 2012.8.20.까지OO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OOO호외 42건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2012.9.3. OOO세관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되어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2.10.8.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밀수입 및 관세포탈)으로 형사고발하면서,관세 등 포탈세액에 대하여 2012.9.27.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고,2012.10.8. 관세 등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서 구입한 Keg(맥주의 저장용기)에 대해서는 빈 Keg를 OOO의 OOO에 보내어 맥주를 수입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수입 후 재수출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구입 후 OOO에게 보낸 Keg의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국내로 수입될 때 관세를 이미 납부한 내국물품으로서 재수입면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제기한 밀수입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쟁점물품은 OOO가 맥주제조시 병입하고 남은 잉여 생산물로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는 방식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을 정품맥주보다 낮은 1Keg(18.92리터)당 OOO에 구입하여 수입할 수 있었다.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대금은 OOO의 제조기법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한 맥주에 OOO 상표를 부착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와 Keg 관리 및 보수비용, 맥주제조기법 전수, 한국맥주제조장 운영컨설팅서비스에 대한 대가(이하“서비스대금”이라 한다)이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금액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OOO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회사인 OOO인터내셔널에 발송한 OOO에 운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맥주제조기법 등에 대한 서비스금액을 단순 착오하여 오기한 것이라고 수출자가 확인해 준 사안으로 운임이라고 단순하게 표기한 것만을 근거한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운임 과세처분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대상인 Keg에 대해서 밀수입혐의로 형사고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밀수입 혐의에 대한 사항은기 형사고발된 것으로 행정심판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세관 신고용 인보이스와 별도 송금용 인보이스로 구분하여 발행하는 방법으로 맥주대금을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 이는 청구법인의 계약서, 편지내역 등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각각의인보이스가 발행일자, 구매주문번호, 수입수량, 도착일자 등으로 보아 하나의수입건으로 특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명백하다.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9.21. 조사시 “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O 수출자에게서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하였다”고시인한 바 있다.

(3)청구법인은 운임신고를 누락하여 맥주대금을 낮춘 부분에 대해서는 인보이스상 처분청이 운임(freight)을 기계적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라며,운임이라고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이고, 실제로는 OOO인터내셔널이 OOO로부터 이 사건 맥주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전수받는 등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동 인보이스는 현재까지 동일한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의 인보이스 양식으로 예를 들어, 2008.1.15.자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운임(freight)을 포함한 총 금액을 실제로 결제하였고 이에 대한2008.2.13. 수입신고한 건의 운임 OOO를 누락하여 해당관세OOO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시인한 바 있으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쟁점물품 거래가격이 저가신고 되었는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하여 운임 신고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

1의2.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허위의 서류를 갖추어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

2. 법령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 또는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③~④항 생략)

⑤ 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규모 맥주 제조 및 판매, 맥주장비 취급업체로서 OOO로부터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맥주보관용기인 Keg는 청구법인이 OOO 등지 또는 국내에서 구입하여 OOO로 보낸 후 맥주를 수입하는데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철의 회사인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널은 맥주 장비 제조 및 렌탈업체로 현재 국내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도·소매상에 공급하고 있다.

(2) 쟁점물품 수출자와 청구법인간 체결한 OOO맥주의 판매계약서(Beer sales agreement) 내용을 보면, Payment 부분에 맥주가격(Price)은 리터당 OOO, Keg 관리 및 렌탈비용(Keg Managing and renting fee)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주문시 맥주가격을 송금하고 선적준비가 되었을 때 Keg 관리 및 렌탈비용을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청구법인은 동 비용들을 수출자에게 전부 지급하였는데,처분청에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맥주가격만 신고하고Keg 관리 및 렌탈비용은 신고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청구법인 대표이사가 2012.9.21. 처분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Keg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O 수출자에게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한 것”이고 “쟁점물품 맥주의 실제가격이 맞다”라고 시인한 바 있으나, 현재는Keg 관리 및 렌탈비용은국내에서 맥주 제조후 판매시 부착하는 OOO 상표사용료, 맥주 제조기법 등에 대한 서비스대금이고2012.10.16.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고 있으나 동 서비스대금은 계속하여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송품장발행 및 결제방법은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메일내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맥주통 1Keg당 OOO는첨부된 인보이스로 결제하고, 나머지1Keg당OOOOOOOOO의Un-attached Invoice비용은 별도의방법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Un-attached Invoice비용은 첨부된 맥주 인보이스의 특정 수입량과 동일한 수량에OOOOOOCAD를 곱하여청구되는 맥주비용(the cost of beer)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첨부된 인보이스 맥주 수입신고분은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Un-attached Invoice금액은 SC제일은행을 통해 가족과 회사직원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하였다.

(4)쟁점물품은 CFR조건으로 수입하였으나,2008.2.13.자 수입신고서 OOO호외 4건의 해당 인보이스에운임이기재되어 있고 이 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동 운임을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동 운임이 쟁점물품 수입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인데 신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한 바 있으나, 현재는 수출자가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누락신고한 운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2013.2.8.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쟁점 로얄티 등의 서비스대금은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관세포탈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하였고, 쟁점 수입신고 5건에 대한 누락신고 운임 OOO에 대하여는 관세포탈혐의로 기소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로얄티 등의 서비스대금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2.9.21.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맥주통 관리 및 렌탈비용, 상표권 사용료라 함은, OOO 수출자에게 맥주를 수입하면서 동 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단순히 차액대금을 송금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의 명목을 사용한 것”이고 “쟁점물품 맥주의 실제가격이 맞다”라고 시인한 바 있는 점,쟁점물품 OOO맥주의 판매계약서OOO를 보면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판매시 동 서비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수량에 연계되어 서비스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내에서의 맥주생산량도 2008년도 3,600리터, 2009년도 1,800리터, 2010년도 2,700리터에 불과하여 국내에서의 맥주제조기법에 대한 서비스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Un-attached Invoice에 쟁점물품 수입수량을 기록하여 동일한 구매주문번호에 의한 해당 수입건으로 특정되는 점으로 보아 Un-attached Invoice의 대금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서비스대금이 아닌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물품 5건의 수입신고에 대한 누락운임O,OOOOOO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가Un-attached Invoice발급시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출자의 인보이스 서식을 보면 서비스 대금과 운임 대금 항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문제가 된 5장의 인보이스를 살펴보면 이미 서비스대금이 기재되어 있어 수출자가 서비스대금을 운임으로 착오하여 별도의 운임항목에 수치를 기재하여 청구하였다고 보기는어려우므로 「관세법」제30조 제1항 제6호의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