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 10: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폐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오공본드를 플리스틱병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로 위 병을 감싼 다음 입과 코를 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의 기재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시기는 모두 2004. 9. 이전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