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5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 및 사용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가. 코카인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9. 6. 12:05 경 홍 콩 국제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코카인 0.15g 및 필로폰 1.49g (0.53g, 0.96g) 을 콘돔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로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5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홍 콩 )에서 대한민국으로 코카인과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홍 콩에 있는 ‘E’ 부근 상호 불상 클럽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 안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B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7. 9. 6. 새벽 무렵 위 ‘E’ 객실에서 코카인 불상량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빨대를 이용하여 B과 번갈아가며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약인 코카인을 수입 및 사용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수입 및 투약하였다.
가. 코카인 및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7. 9. 6. 12:05 경 홍 콩 국제공항에서 비닐로 포장된 코카인 1.01g (0.54g, 0.47g) 및 필로폰 1.62g (0.62g, 0.53g, 0.47g) 을 콘돔 안에 넣은 후 피고인의 질 속에 은닉한 상태로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16:5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홍 콩 )에서 대한민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