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9. 5.경 피고 A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 임대보증금 23,042,000원, 임대료 월 123,69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은 ‘임대인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의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보유기준, 소득기준,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9호는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8. 31.에 임대기간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관련법규에 따라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1,059,000원을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A은 이에 불응하였다. 라.
원고는 임대차계약서 특수조건 제1조 제1항 및 임대차계약서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9호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계약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