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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변제받은 원금, 비용, 이자의 합계액이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3979 | 갑근 | 1996-06-14

[사건번호]

국심1995구3979 (1996.06.14)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무자ㅇㅇㅇ소유의 담보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92과세기간과 93과세기간으로 기간 구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따른결정]

국심2000서07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담보를 제공받은 대구광역시 OO구 OO동OO OOO OOO외 2필지의 토지와 동지상건물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1,237,494,000원 중 1,223,075,600원이 청구인에게 배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정된 1,223,075,600원 중 327,808,218원은 이자에 해당되며 이 중 92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202,389,040원이며 93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할 금액은 125,419,178원이라 하여 이에 대한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305,000원과 93년귀속 종합소득세 66,427,06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심사청구를 거쳐 95.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원금과 비용 및 이자채권의 합계 1,279,953,288원 중 1,223,075,600원만 변제받았으므로 변제받지 못한 차액 56,877,688원은 93년귀속 이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의견

채무변제시 민법상 충당순서는 비용, 이자, 원본이므로 달리 특약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변제받지 못한 56,877,688원은 원금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93귀속 이자소득을 125,419,178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변제받은 원금, 비용, 이자의 합계액이 변제받아야 할 금액에 부족되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한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채무의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담보물이 대구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1,237,494,000원에 매각되었으며 이중 1,223,075,600원이 청구인에게 배당되었음이 대구지방법원의 93.12.16자 배당표에 의하여 인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위 대구지방법원의 배당표에 의하면 동담보물에 대한 선순위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의 채권금액은 원금 950,000,000원과, 이자 327,808,218원, 비용 2,145,070원 합계 1,279,953,288원으로서 청구인은 동 채권금액의 합계 1,279,953,288원 보다 56,877,688원을 적게 배당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청구법인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금액 보다 적게 변제받은 경우 변제충당순위에 대하여 전시 민법 제479조 제1항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채무자 OOO간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아니하면 변제된 금액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위 OOO간에 변제 충당에 관한 별다른 약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배당된 1,223,075,600원은 비용 2,145,070원 및 이자 327,808,218원에 충당하고 나머지 893,122,312원은 원금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변제받지 못한 56,877,688원은 원금에 상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채무자 OOO 소유의 담보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327,808,218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다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92과세기간과 93과세기간으로 기간 구분하여 각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