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134 | 지방 | 2001-03-27
제2001-134호 (2001.03.27)
취득
기각
상호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유류판매시설을 건축한 이상,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판단됨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8.28.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600㎡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32,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592,000원, 농어촌특별세 1,887,600원, 합계 22,479,600원(가산세 포함)을 2000.12.15.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유류제품의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석유판매시설을 건축하고자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지형상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아 청구인 대표이사의 남편 ㅇㅇㅇ가 대표이사로 있고 석유류제품 운송 및 판매업 등을 하고 있는 청구외 (주)ㅇㅇ 소유의 같은동 ㅇㅇ번지 토지(이건 토지와 연접토지임)와 사용목적을 교환하기로 하여 상호 토지사용승락을 한 후, 청구인은 석유판매시설을 설치하였고, (주)ㅇㅇ는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및 사무실, 식당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다른 법인과 사용목적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8.28. 석유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ㅇㅇ 소유의 연접 토지와 사용목적을 교환사용하기로 하여 1996.11월 (주)ㅇㅇ에 특수화물 운송사업 차고지 및 사무실 신축용지로 이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하였고, 청구인은 1999.9.15.에 (주)ㅇㅇ 소유의 같은동ㅇㅇ번지 토지를 사용승낙을 받은 후 제조소(유류판매 취급소)등 설치허가 신청을 하여 1999.11.2.에 석유판매시설을 신축하였으며, 처분청은 이건 토지를 1년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형상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은 관계로 연접 토지에 위치한 특수관계인인 (주)ㅇㅇ와 토지의 사용목적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주)ㅇㅇ가 상호 특수관계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유류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주)ㅇㅇ는 석유류 제품운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류판매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입지 여건등을 고려하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취득 후 지형상 그 사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음은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이건 토지를 (주)ㅇㅇ 소유의 토지와 상호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유류판매시설을 건축한 것은 이건 토지 취득일(1996.8.28.)부터 3년이 경과한 1999.9.15.에서야 (주)ㅇㅇ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1999.11.2.에 건축한 사실을 일반건축물대장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알 수 있고, 이건 토지는 (주)ㅇㅇ가 차고지 및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상호 토지를 교환하여 사용함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유류판매시설을 건축한 이상,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 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3.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