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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306 | 지방 | 1996-08-28

[사건번호]

1996-0306 (1996.08.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적법하게 성립된 조세채권은 그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할 것이므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764㎡ 및 지상 건축물 275.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9.8. 매각한 후 1995.5.18.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고서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115,250,0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66,000원, 농어촌특별세 253,550원, 합계 3,019,550원(가산세포함)을 1996.3.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거창지점 ㅇㅇ출장소 사무실 및 사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94.8.9. 청구외 ㅇㅇㅇ(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9.8. 잔금을 받고 매각하였으나, 이건 부동산중 같은리 ㅇㅇ번지 토지 145㎡(이하 “이건 농지”라 한다)는 사실상 “대지”임에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어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었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매수인의 요구에 의거 부득이 1995.5.18.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부동산을 매각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증여, 기부 ...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 ”라고 규정하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하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별도의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인데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매수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매수인의 요구에 의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판례에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5.9.15. 95누7970)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8.9. 매수인과 이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을 115,250,02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9.8. 잔금을 수령함으로써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이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매각한 다음, 그 후 1995.5.18. 청구법인과 매수인이 부동산매매계약해약서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환불금으로 이건 부동산의 매매대금(115,250,020원)과 손해배상금 성격의 이자상당액(15,000,000원)을 같은날 지급하였고, 매수인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한 것이므로 이는 매매계약해제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계약해제가 아니라 재매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 재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농지가 사실상 “대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인 관계로 매수인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이 1994.7.22. 공고한 부동산매각 입찰공고문 제8항 다호에 의하면 매각대상 부동산은 공부상 현황대로 매각하며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지적상의 하자나 행정상·법률상의 규제 등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사전에 공부확인 및 현장답사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매수인이 이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건 농지의 지목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하여 이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85누1008, 1986.3.25.)를 인용하여 이건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위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 체결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가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할 경우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로서 청구법인의 경우는 매수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위 판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재매매에 의거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8.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