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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주체가 아닌 수입대행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09 | 부가 | 2010-07-20

[사건번호]

조심2010서0509 (2010.07.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량의 수입대행업체로 수입주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8조【재화의 수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생화학 관련 탐지·분석기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7.10.23. OOO과 화학분석용 특수차량(이하 “쟁점특수차량”이라 한다)의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하면서 OOOOO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233,746천원 상당의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외국 수출업체인 OOOOO OOOOOOOOOO, OOO.(이하 “외국수출업체”라 한다)와 OOOO의 쟁점특수차량 구매조건이 쟁점특수차량이 인도될때까지 수입통관 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외국수출업체가 부담하는 DDP(Delivered Duty Paid, 이하 “DDP”라 한다)조건(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서 쟁점특수차량의 실질적인 수입주체를 외국수출업체로 보고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7.8.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77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특수차량의 구매계약 추진시 비용절감을 위해 OOOOOOO의 해외 직수입계약으로 추진되었고 구매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장비가격 및 기타 수입인도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계약한 금액이며, 외자구매요청서 및 계약서에 DDP로 명시된 것은 무역대금 조건상 수출자가 모든 비용 절차 및 기타 행정 절차를 거쳐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 화물을 책임 인도한다는 것으로 수출자가 수입 관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통관시 국내제작곤란확인서를 제출하면 면세대상품이라는 확인을 받고 실제 수입자인 OOOOOOO에 쟁점특수차량에 대하여 국내제작곤란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OOOOOOO이 이의 발행을 거부하였고, 부산항에 도착해 있는 쟁점특수차량에 대한 공매절차를 밟으며 청구법인을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매가 이루어지면 계약 체결시 제출한 계약이행보증보험으로 인해 계약금액 전부를 변상해야 할 처지에 이르러 청구법인이 부득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통관하여 수입자동차의 국내운행 자격검사인 자기인증 시험절차를 거쳐 납품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계약금액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하였고 수입 통관시 수입기관이 당초 구매의뢰할 때의 취지와 달리 국내제작곤란확인문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외국수출업체는 청구법인에서 지정한 수출업체로 청구법인 지시에 따라 계약물품을 미국 제조사로부터 구입하여 한국의 OOO으로 수출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단순 무역회사에 불과하고 쟁점특수차량 제조사의 한국내 홍보 및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사업 책임과 권리는 청구법인에 있으며, 이행(계약)보증보험 및 하자(이행)보증보험 등 모든 책임관계서류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발급하여 사실상의 수입주체는 청구법인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은 외국수출업체와 OOO간 체결된 계약서에 따른 수입수수료로서 영세율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쟁점특수차량 구매계약 관련 대행수수료 외에 쟁점수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특수차량 구매계약서를 보면 구매자는 OOO OOOOOOO, 계약자는 청구법인, 공급자 및 수익자는 외국수출업체이며 OOO에서 DDP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OOOO OO지점을 통하여 외국 수출업체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특수차량 상업송장을 보면 관세·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세청 예규(OOOOOOOO, OOOOOOOOO.)에 의하면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특수차량 구매계약 관련 외국수출업체와 맺은 업무협약서를 토대로 외국수출업체를 단순히 대행 수수료를 받는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환급 현지 확인시 업무협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외국수출업체는 사인으로 서명을 하여 도장을 사용하지 아니함에도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청구법인이 가공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아니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특수차량의의 수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8조 【재화의 수입】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으로서 선(기)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OOO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한다)의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ㆍ기구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제41조 【관세가 면제되는 정부용품 등】③ 법 제92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물품 중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한다.

1. 대기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2. 소음ㆍ진동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3. 환경오염의 측정 및 분석용 기계ㆍ기구

4. 수질의 채취 및 측정용 기계ㆍ기구

제42조 【정부용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신청】③ 법 제92조 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 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 또는 상수도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10.23. OOO과 쟁점특수차량의 수입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통관하면서 OOOOO으로부터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외국수출업체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DDP조건으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수입주체가 아니라고 보아 쟁점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OOOOOOO과 계약한 쟁점특수차량의 구매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한 장비가격 및 기타 수입인도의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었으나, 청구법인이 부득이하게 사실상 수입주체가 되어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이를 환급할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물자를 조달하는 때에 당해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OOO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당해 물자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특수차량의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구매자는 OOO OOOOOOO, 계약자는 청구법인, 공급자 및 수익자는 미국 소재 외국수출업체이고 OOO에서 DDP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계약금액은 US$1,052,630이고 OOOO OO지점을 통하여 공급자인 외국수출업체로 송금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특수차량의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면 수입자는 OOO,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 공급자는 외국수출업체로 되어 있고, OOOOO이 2009.1.13. 청구법인에게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OOOO의 외자구매요청서를 보면 계약방법은 DDP조건(일반경쟁)이고 국내제작이 곤란하며, 환경오염측정분석기기이고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 OOOO 세관장이 청구법인에 한 수입신고전 감면심사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수입주체(납세의무자)와 수입물품이 관련 규정과 일치하고 신청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까지 OOOOOOOOOO이 발행한 국내제작곤란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과 외국수출업체간 업무협약서를 보면 외국수출업체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미국 OOO OOOOOO OOOOOOOO의 특수차량 및 기타 지정하는 물품을 매입하여 대한민국 OOO에 수출하고, 업무수수료는 총 계약금액의 5%로 하며, 물품대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은 청구법인에 송금한다고 되어 있다.

(사) 쟁점특수차량 제조사인 OOOO와 청구법인간 대리점 계약서를 보면 쟁점특수차량 제조사의 한국내 홍보 및 판매 사후관리 등 모든 책임과 권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OOOOOO을 통하여 쟁점특수차량의 이행(계약)보증보험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험료 영수증에 나타난다.

(아) 자동차안전검사증에는 청구법인이 OOOOOO OOOOOOOOO에 신청하여 2009.3.25. 교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임시운행허가증에는 OOOOOOOOOOOOO이 2009.1.14. 청구법인을 자동차 사용자로 하여 2009.2.22.까지 임시운행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O이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시 수입주체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조달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실수요자가 결정된 경우 실수요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사실이라면 OOOOOOO이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외국수출업체에 상업송장을 당초 DDU조건(지정목적지 관세미지급 인도조건)에서 관세·부가가치세 등이 계약대금에 포함된 DDP조건으로 변경 요청한 자료와 변경된 상업송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OOOOOOO의 외자구매요청서 및 쟁점특수차량의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초부터 DDU조건이 아닌 DDP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법인이 쟁점특수차량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공급자인 외국수출업체로부터 2008.1.9. US$24,543, 2008.4.11. US$19,760, 2008.7.4. US$99,980, 합계 US$144,238(원화 146,089천원)를 수령한 것으로 외국환거래 계산서에 나타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당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특수차량의 수입신고필증에 납세의무자로서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대응되는 매출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수입수수료 명목으로 외국수출업체로부터 146,089천원 상당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특수차량의 실수요자인 OOOOOOO이 납세의무자라고 OOO으로부터 회신받은 점, OOOOOOO의 외자구매요청서에 계약방법이 DDP조건이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구매요청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특수차량의 인도조건이 DDP조건으로 구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점, 상업송장의 계약금액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DDP조건으로 되어 있어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외국수출업체에 쟁점특수차량의 계약금액을 송금한 점 등으로 볼 때, 수입자(납세의무자)는 OOOOOOO이나 외국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수차량의 수입대행업체로 보이므로 수입주체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