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426 | 부가 | 2005-12-14
국심2005서2426 (2005.12.14)
부가
각하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업장(OOOOO OOO OOO OOOOO)에서 동일업종(원단 도매업)으로 OOOO(OOOOOOOOOOOO) 라는 개인사업체와 OOOOOOOO(OOOOOOOOOOOO)라는 법인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는 사업자이다.처분청은 위 각 사업장에대한세무조사에서 개인사업체의 2002년귀속 수입금액누락 63,303,360원, 법인사업체의 2002사업연도 매입누락 74,008,860원 및 매출누락 21,639,450원을 적출하여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2002.1기 3,488,890원, 2002.2기 6,537,230원) 및 종합소득세(2002년귀속 23,743,340원)를 경정 고지하고, 법인사업체의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에 관한 사항은 과세자료로 파생하여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개인사업체의 2002년귀속 수입금액누락 63,303,36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법인사업체의 2002사업연도 매입누락 74,008,860원 및 매출누락 21,639,4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이 개인사업체의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법인에게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경정청구나 환급신청 등을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