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가단77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5,539,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7. 29.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