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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384 | 양도 | 1998-11-26

[사건번호]

국심1998중1384 (1998.11.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은 3년 9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토지 소유기간중 거주하였던 경기도 포천군 및 서울특별시 OO구는 토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2.6.1 취득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동 OOO외 1필지 전 883㎡, 답 1,2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7.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1998.3.2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146,160원을 결정 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3.9 심사청구를 거쳐 199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고향에 있는 토지로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농지소재지를 왕래하며 25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는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면제하는 것인 바,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위 지역과 연접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위 요건과 일치하게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한 곳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 농지로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그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2.6.1 취득하여 1996.7.19 양도하였으므로 24년 2개월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사항을 보면 1971.1.28~1977.12.1까지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포천면 일대에 거주하였고, 1977.12.2~1992.10.7까지 서울특별시 OO구 O동 및 OO동 OOOOO에 1992.10.7~1997.1.10까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현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로 복귀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왕래하며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협조를 얻어 모내기하는 등으로 직접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중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둔 기간(1992.10.7~1996.7.19)은 3년 9개월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거주하였던 경기도 포천군 및 서울특별시 OO구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으나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사실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