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0402 | 소득 | 1999-09-16
국심1999중0402 (1999.09.16)
종합소득
취소
이중계상된 매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시 "유보처분"한 것을 부인하고 "상여처분"한 바, 수정회계처리내용등으로 보아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송파세무서장이 1998.10.12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15,503,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11.5 청구외 OOOO(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3,658,1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이중으로 장부에 비용 계산하였음을 확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법인세 경정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10.12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근로소득세 15,503,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7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중공제된 쟁점매입금액을 이중으로 외상매입금 계정에 계상하고 세무대리인이 결산과정에서 동 외상매입거래처인 청구외 OOOO(주)의 채권잔액이 0인 것을 확인하고 동 금액의 결제자금을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가수금 및 가지급금 회수액으로 현금결재한 것으로 회계상 장부계상 하였으나, 오류를 발견후 즉시 회계처리오류를 소급수정 처리하였으며, 상기 비용의 이중공제로 인한 법인세 및 동 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동 가산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및 동 가산세를 세무대리인이 부담한 사실등이 있는바, 처분청은 상기 비용이중공제액을 가공경비 계상으로 인한 현금유출로 판단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비용이중계상은 단지 오류로 인한 계상에 불과하고 비용의 이중계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현금의 유출이 없었으며 회계처리의 오류를 인지후 즉시 전기손익수정에 의해 가수금등을 상계처리하는 등 회계상의 오류를 수정하였는 바, 이는 기존의 심판례(국심 83서 1117, 1983.8.5)에서와 같이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가 아닌 유보로 처분되어 동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합계잔액시산표등 재무제표 및 현금출납부·상품·외상매입금·가지급금·가수금 계정 장부사본과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은 1997.11.5 청구법인의 상품·외상매입금 계정에 이중으로 계상되어 이중계상된 외상매입금 합계금액 127,316,200원을 전부 쟁점매입 거래처에 현금결제(1997.11.20 32,007,200원, 1997.12.3 43,235,000원, 1997.12.30 52,074,000원)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5…32【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따라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기한내에 쟁점매입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1997.12.31 현재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1998.1.1자로 대체 회계처리하였을 뿐 이중계상되어 현금이 이중으로 유출된 것으로 기장된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단순 오류로 가지급금·가수금을 대체처리하여 이중현금유출로 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내용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중계상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및 제2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당해연도에 법인세법에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이하생략). 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청구외 OOOO(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이중으로 공제받고,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이중으로 손금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1998.9.4 법인세 12,146,656원(가산세 포함)을 수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유보처분하였으나 처분청이 1998.9.5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고 1998.10.12 동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15,503,870원을 과세하고 1998.9.11 이중공제된 부가가치세액 7,523,2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199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와 원천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중계상된 쟁점매입금액의 결제자금을 가지급금회수 및 가수금 계상으로 가공의 자금을 조성하여 결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관련장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1997년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소명과정에서 쟁점매입금액의 이중공제의 오류를 인지한 후 수정회계처리시 전기오류수정이익을 계상하면서 1997.12.31 가수금 전액 감액 및 가지급금 증액(차변:가수금 32,990,000원, 가지급금 24,8OO,000원 대변:전기손익수정이익 57,871,000원)으로 회계처리한 바 이는 가수금 및 가지급금과 현금의 대체 분개가 단순히 생략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현금이 회수된 것과 마찬가지(국심 83서 1117, 1983.8.5, 같은 뜻임)로 볼 수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의 오류로 인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및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액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한 사실이 관련 합의서 및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세무대리인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회계 및 세무대리업무의 수행중 세무대리인의 과실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의 고객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주는 보험금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 1999.4.10 OOOO해상(주)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고 1999.5.3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등으로 2,744,619원을 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 지급결정서(쌍화 화특 제 99-84호, 1999.5.3)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건 쟁점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법인의 전기손익수정에 의한 회계처리의 오류수정시 가지급금 증액 및 가수금의 감액처리가 쟁점매입금액이 청구법인에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함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는 세법적용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O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