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2352 | 소득 | 2007-09-13
국심 2007중2352 (2007.09.13)
소득
기각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처분손실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국심2003광2590
조심2018전317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4.29. OOO에서 OOO소아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원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1.3.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1.3.2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26에서 쟁점사업장과 같은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폐기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 12,298,996원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폐기한 쟁점시설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하여 2006.11.15.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5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당초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폐기한 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신고 당시의 국세청 예규 OOO를 참조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시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OOO는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전의 예규로서 청구인이 참조로 한 예규와 상반된 예규이고,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12.31. 이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에 의거 폐업일 이전 예규가 아닌 2001.8.24.의 예규에 의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야 하고,
또 다른 예규 OOO도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12.31. 이후에 새로운 해석이 생긴 것이므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전에도 관련 예규가 OOO 이외에도 다수 있고, 이 건은 소급과세의 문제가 아니라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계약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폐기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6호의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주자가 임차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사업용고정자산인 실내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폐기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을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② 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제91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이라 함은 천재ㆍ지변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기타 사유로 인한 평가차손】
① 영 제61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 재
2. 법령에 의한 수용등
3. 채굴 불능으로 인한 폐광
② 영 제6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파손 또는 멸실에는 당해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8)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8.4.29.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면서 쟁점시설에 대하여 15,060,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001.3.20.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쟁점시설을 철거․폐기하였으며,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폐기한 쟁점시설의 감가상각 미상각잔액 12,298,996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관련 법령 및 국세청장의 예규회신 내역을 본다.
(가) 소득세법령에서는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실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등, 폐광’으로 인한 경우에만 평가차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한 예규회신내역을 보면,
OOO에서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예규회신하였다가, 2001.8.24. 「거주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을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당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방법으로 철거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고 예규회신OOO하였고, 그 후 2002.9.26.OOO 및 2005.6.28.OOO을 통하여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손금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예규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이 제시하는 국세청 OOO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01.3.20.에 폐업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이 2001.12.31.이므로 쟁점사업장 폐업일 이전 예규인 국세청 OOO 및 OOO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 서일 OOO를 적용하여 쟁점시설 폐기에 따른 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국세청 예규 OOO은 청구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1.12.31. 이후에 새로운 해석이 생긴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소정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또는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서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OOO, 위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하고OOO,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거나, 국세청 기본통칙 또는 예규가 제정 공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OOO,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OOO
(나) 또한,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된 것이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된다 할 것이다(국심2003광2590, 2003.11.28, 같은 뜻).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2001.8.24.자 예규회신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처분손실은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시설의 개체 또는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폐기함에 따른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에 대하여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는 국세청 예규OOO를 제외하고는 소득금액계산상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회신하고 있으며, 상기 예규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세청장의 2001.8.24.자 예규회신만으로는 당해 예규회신 내용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