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032 | 소득 | 2012-01-04
조심2011서2032 (2012.01.04)
종합소득
기각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볼 만한 자금 대여 사실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도 청구인으로부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금액을 사례금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청구인도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04~09년에도 실제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가공원가 계상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체적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으며, 골프카 및 골프장 관리장비를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OOO지방국세청(이하 “OOO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9년 귀속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공으로 미착상품을 계상하고 수입대금 지급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의 가공원가(이하 “쟁점가공원가”라 한다)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1.2.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OOO, 2002년 귀속분 OOO원, 200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예치한 컴퓨터에서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착상품 가공계상 명세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해당 사업연도 사업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회계장부 및 과세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청 모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컴퓨터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실제 청구인이 기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2) 조사반이 예치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의2호를 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회계, 자금관리, 장부 정리, 전표 관리 등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회계팀 직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장부 및 증빙서류 또한 OOO 회계팀 사무실 및 사옥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당초 OOO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5년~2009년 귀속 소득세 조사 착수 시, 2005년~2006년 계정별원장은 OOO청이 예치 시 확보한 컴퓨터(이하 “쟁점컴퓨터”라 한다)에서 출력하여 OOO청에 제출하였고, 쟁점컴퓨터에 수록된 더존프로그램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어 OOO청은 수록된 내용에 접근할 수 없었고, 청구인 및 OOO 직원들에게 암호를 알려주거나, 쟁점컴퓨터가 예치된 OOO청 사무실로 내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암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요구자료를 출력하여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우연히 OOO의 회계팀 직원인 “이OOO”으로 암호를 입력하자 더존프로그램이 실행되었고 수록되어 있던 OOO의 2000~2005년 계정별 원장을 출력하고, 2000~2005년 귀속 전산 회계장부의 파일을 복원하여 미착상품 계정별 원장을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신고 내용과 일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확인서나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2004년,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합계잔액시산표 중 미착상품 계정 합계와 쟁점컴퓨터에서 출력한 2004년, 2005년 미착상품 계정의 합계액이 일치(2004년 OOO원, 2005년 OOO원)하며, OOO의 회계팀 직원들이 계속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회계처리, 자금관리, 장부보관 등을 하여왔고, 회계팀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용·관리하고 있는 쟁점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수록된 2001년~2006년 귀속 데이터 중 2001년~2003년 미착상품계정만이 실제 세무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쟁점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이 아니라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컴퓨터에 수록된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2004년, 2005년 미착상품계정 내용이 세무신고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에서 출력한 2001년~2003년 귀속 미착상품계정 내용 또한 청구인이 세무당국에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거과세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수입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수입대금으로 외화를 송금하지 않고도 송금한 것처럼 회계프로그램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가공원가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으로 보아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골프카 부품 및 골프장 코스관리장비 부품을 OOO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인 OOO을 운영하고 있으며, OOO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1년~2009년 귀속 개인통합 및 범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가공으로 미착상품을 계상하고 수입대금 지급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한 후,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하고,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의 가공원가를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1.2.14. 청구인에게 소득세 2001년 귀속 OOO원, 2002년 귀속 OOO원, 2003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회계장부 및 과세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고, 쟁점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컴퓨터에서 추출한 데이터가 실제 청구인이 기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OOO청이 예치한 쟁점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의 2호를 적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5년~2009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OOO에서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장부상 미착상품 계정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위조한 외국환계산서사본을 수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전표에 첨부하고 동 금액을 가공의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형태의 가공원가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2011.11.5.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조사대상기간을 2001년~2009년 과세기간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의 제품수입 업무 등 무역업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의 영업부 직원들이 하고, 회계처리, 장부보관, 자금결제 등의 업무는 OOO의 경리 및 총무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었으며, OOO의 장부 및 전표는 OOO 5층 경리 및 총무부 사무실과 OOO 사옥 지하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청은 2010.11.5. OOO에 소재하는 OOO을 방문하여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건물 5층 총무·회계부서 내에 있는 쟁점컴퓨터 본체 1대를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OOO청에서 임의 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범칙조사 전환 전에 OOO청은 OOO의 안OOO 이사의 안내에 따라 OOO의 지하창고에 2000년~2002년 귀속 OOO 전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2010.11.5. 장부 및 관련서류를 예치하는 과정에서 2000년~2002년 전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청구인은 전말서 작성 시 안OOO이사가 당시 조사나온 직원에게 창고를 안내한 직후 전표를 파기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의 조사관련 서류를 예치 시 확보하지 못한 2001~2003년 귀속 OOO의 미착상품계정은 쟁점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을 복원하여 출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고 해당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후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나, 미착상품계정 중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에 대하여 수입대금 결제·송금내역을 국세청에 수록된 외화송금내역과 청구인의 외환은행 반포동 지점 거래통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 또한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은 전말서 작성 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기간 이외에도 2004년~2009년 기간 중 실제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미착상품 계상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고 해당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후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여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을 가공원가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2004년, 2005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합계잔액시산표 중 미착품 계정 합계와 예치한 컴퓨터에서 출력한 2004년, 2005년 미착상품 계정의 합계액이 일치(2004년 OOO원, 2005년 OOO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도 OOO과 동일한 수법으로 미착상품을 통한 가공원가를 2001년~2008년까지 계상하였으며 외국환계산서를 위조하여 수입대금 지급증빙으로 전표에 첨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쟁점컴퓨터 자료에 근거하여 가공미착상품액을 집계하고, 청구인이 “사기 및 기타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국세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서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회계장부 및 과세신고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해당 과세기간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OOO청 공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가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전표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컴퓨터에서 추출한 자료가 실제 청구인이 기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동일하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나) OOO청이 예치한 쟁점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자료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만으로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1의2호를 적용 국세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컴퓨터 내에 저장된 자료를 기초로, 이를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그 결과 실제 거래사실이 파악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저장 데이터가 신고과세표준과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단순데이터의 저장만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에 대한 2005년~2009년 귀속 소득세 조사 착수 시 계정별원장을 전산자료 형태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식회사 OOO의 회계팀 직원인 강OOO 과장이 2005년~2006년에 대한 자료는 기술적인 문제로 전산파일로 다운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OOO 5층 회계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쟁점컴퓨터에서 2005년~2006년 계정별 원장을 출력하여 조사반에 제출하는 등 쟁점컴퓨터는 OOO의 회계기록을 입·출력하는 회계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로 보이고, OOO의 지하실에 보관되어 있던 쟁점과세기간의 장부 및 전표를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의 직원이 조사기간 중 폐기하고, 쟁점컴퓨터의 암호를 은폐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점, 쟁점과세기간의 미착상품 계정이 쟁점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입력되고 관리되는 점, OOO의 회계팀 직원들이 계속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에 대한 회계처리, 자금관리, 장부보관 등을 하여왔고, 회계팀 직원들이 최근까지 사용·관리하여 온 쟁점컴퓨터의 회계프로그램에 수록된 2001년~2006년 귀속 데이터 중 2001년~2003년 미착상품계정만이 실제 세무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4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의 합계잔액시산표상 미착상품계정 합계와 쟁점컴퓨터에서 출력한 미착상품계정의 합계액이 일치하는 점 및 쟁점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저장된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저장이 아니라 세무신고를 위한 장부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세무신고 대상이 되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점, 청구인은 해외로부터 부품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고 해당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후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였으나, 미착상품계정 중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에 대하여 수입대금 결제·송금내역을 국세청에 수록된 외화송금내역과 청구인의 OOO은행 OOO 지점 거래통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외로 송금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2001년~2003년 기간 이외 2004년~2009년 기간 중에도 실제 부품을 수입하지 않고 미착상품 계상한 후 수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고 해당 미착상품을 상품계정으로 대체한 후 이를 다시 매출원가 계정으로 대체하여 가공원가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근거과세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 에 대하여 본다.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수입하지 않은 부품을 수입한 것처럼 미착상품으로 계상하고 수입대금으로 외화를 송금하지 않고도 송금한 것처럼 회계프로그램에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여 장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국세부과제척기한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