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240 | 양도 | 1990-04-26
국심1990서0240 (1990.04.26)
양도
기각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가 아니라고 본 뒤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OOO 대지 165평방미터외 2필지 합계 99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5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7.5.9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와 그지상 주유소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89.8.16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8,586,170원 및 동방위세 2,060,6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0.16 심사청구를 거쳐 90.1.3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건물 및 시설물등 주유시설 일체를 청구외 OOO로부터 84.6.7 금1억5천만원에 양수하고 경영하여 오다 87.5.9 청구외 OOO외 3인에게 9천만원에 양도하고 87.7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예정신고하였던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첨부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구축물등 시설에 대한 가격구분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주유소를 운영하다 막대한 적자를 보아 양도하였고 기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각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계산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당초신고한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상 취득가액에 대하여 토지건물과 구축물 시설등이 구별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서만을 첨부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동 주유소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에게 실거래가액을 조회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예정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이 토지건물과 구축물등 시설등과 구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청구외 OOO에게 실거래가액 조회를 할 수 없다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주유소 취득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에 작성일자가 없고, 계약금이외 중도금 지급일등의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통상 주유소시설등을 양도양수시 작성되는 재산평가조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어음, 수표등의 구체적인 증빙 및 동 대금영수사실을 입증하는 어음, 수표등의 구체적인 증빙 및 동 대금영수사실을 입증하는 증빙등이 보강되지 않고 있어서 도 취득계약서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와 그지상주유소를 84년 1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87년에 9천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의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3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던 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증빙서류인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와 그 지상 구축물 및 주유소시설의 가격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전소유자인 OOO로부터의 거래내용조회도 불가능하여 이를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양도차익계산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가 아니라고 보고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부과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양도당시의 그것도 기확인된바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된 증빙서류인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동 매매계약서는 첫째, 쟁점토지외에도 그 지상주유소시설등이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통상 작성되는 재산평가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둘째, 매매계약서에 그 작성일자조차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관련 잔금영수증이라 하는 OOO의 청구인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그 계약금 및 중도금영수증과 그에 따른 관련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넷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명의의 영수증은 그 수취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구인으로 정정한 사실이 엿보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는 신빙성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동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토지와 그 지상 구축물 및 주유시설 일체의 가격구분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만으로는 그 매매금액중 쟁점토지만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취득가액 입증 증빙서류로 제출된 동매매계약서만으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가 아니라고 본 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